제로페이 홍보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2일부터 전국의 편의점과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제로페이 수요가 늘 전망이다.
제로페이는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으로, 고객과 상인간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와 달리 외상 기능은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제로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제로페이 앱을 깔아야 한다. 제로페이 앱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중은행의 모바일앱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다른 간편결제 앱 내의 한 메뉴로 있다. 따라서 평소 모바일 뱅킹을 하는 이용자라면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사용하고 있던 거래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제로페이 메뉴를 찾아 이용하는 편이 쉽다.
일단 설치된 금융기관 앱에 로그인한 뒤 제로페이 메뉴로 들어가면 상점의 QR코드를 찍는 부분과 고객 고유의 QR코드 부분이 나온다.
현재까지는 고객이 상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직접 입력한 뒤 결제비밀번호를 눌러 실시간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마쳤다.
하지만 2일 편의점에서 사용할 때는 상점 QR코드 대신 고객 본인의 QR코드를 카운터에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편의점 직원이 스캐너를 이용해 고객의 QR코드를 읽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마친다. 상점QR코드를 찍는 방식보다 고객의 손이 훨썬 덜 가게되는 셈이다.
정부는 상점 QR코드 방식도 7월부터는 고객이 결제금액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도록 변동형 MPM방식(상점QR코드에 결제금액 등의 정보가 들어가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해 배달앱과 연계하고 공공주차장 등에서 무인 결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