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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스트트랙' 둘러싼 고소·고발전…검찰, 공안부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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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정의당 고발 건…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임이자, '문희상 강제추행' 고소 건…서울남부지검에 이첩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법안접수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 국회 점거 농성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 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에 나선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등 총 20명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또 정의당이 이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42명을 고발한 사건과 한국당이 지난 27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17명에 대해 낸 고발 사건도 모두 공안2부가 맡도록 했다.

앞서 '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장' 이춘석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은 지난 26일 나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검찰개혁법 등의 패스트트랙에 한국당이 법안 제출을 육탄저지하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제165조·166조에 따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136조에 따른 의안의 팩스 접수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와 형법 141조의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제165조는 누구든지 본회의 등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66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이재정 대변인(오른쪽 세번째)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 및 보좌진들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와 신장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채증으로 혐의가 또 확인된다면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대표는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은 국회의원들도 반드시 법과 원칙 안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사안을 놓지 않겠다"며 "이번 폭력사태가 이전의 잘못된 관행대로 의원들 또는 정당간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 협상으로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발장에 그동안 채증한 자료들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도 지난 27일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등 1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문 의장을 모욕과 폭행, 성추행 등 혐의로 대검에 고소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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