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궁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본론 들어가기 전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검찰이 방문을 해서 건강 상태 체크를 한 거죠?
◆ 백성문>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건강 상태 체크를 하고 형 집행 정지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겁니까?
◆ 백성문>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할 건데요. 형 집행 정지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이 하나 확정됐으니까 지금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뀌었으니까.
◇ 김현정> 여러 사안 중에 어쨌든 하나는 기결수가 됐어요.
◆ 백성문> 그렇죠. 기결수가 되는 순간 보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그러면 너무 아프면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게 실형을 살고 있는 중에 나 도저히 아파서 형을 끝까지 마칠 수가 없다면 형을 잠깐 멈춰주는 거. 그게 형 집행 정지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중앙지검 2차장 박찬호 2차장이 위원장을 맡고요. 또 사건 담당 주임 검사 또 검찰 내부 위원 3명 또 의사가 포함된 외부 위원 3명. 그래서 총 7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를 해서 형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호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경우. 또 70대 이상일 경우 또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예순여덟이니까 70세 이상 아니고요. 이 부분은 빠지고 결국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호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이걸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데. 대부분 심의위가 결정한 대로 형 집행 정지가 곧 결정이 됩니다.
◇ 김현정> 검찰 심의위.
◆ 백성문>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경찰 심의위 결정대로 보통 결정이 다 된다. 그래서 검찰이 어제 들어가서 검사한 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군요.
◆ 백성문>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염려가 되는 경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여기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여지껏 알려진 바로는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가 알려져 있는데 불에 데이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을 호소한다. 척추 질환이다, 디스크다 이거죠.
◆ 노영희> 그런데 디스크는 사실은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질환은 아니어서 저는 요즘에 아주 핫한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가 생각이 났습니다.
◇ 김현정> 뭐예요, 그게?
◆ 노영희> 닥터 프리즈너라고. 안 보시는군요. 사실 저도 자주는 안 보는데 어떤 엄청나게 훌륭한 외과 의사가 부적절한 일을 당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재벌들을 상대로 하는. 혹은 의료과장, 교도소에 있는 의료과장을 상대로 복수하려고 구치소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교도소의 의료과장이 되죠. 그 과정에서 있는 집 사모님들의 혹은 어르신들의 형 집행 정지를 돕는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비리를 파헤칩니다. 저도 거기까지밖에 못 봤는데요. (웃음) 거기에서 없는 병을 만들어내는 그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 김현정> 없는 병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형 집행 정지를? 저는 그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전 영남제분.
◆ 노영희> 바로 그 사건이 모티브가 됐어요. 그 사모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가상으로 꾸며가지고 형 집행 정지 비리를 파헤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하는 허리를 베이는 통증, 아픈 통증. 그런 통증을 본인은 안 느껴봤을 거잖아요. 유영하 변호사는 모를 거잖아요.
◇ 김현정> 전해만 들은 거죠.
◆ 노영희> 전해만 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제 검사하기 위해서 사실 임검을 한 거죠.
◆ 백성문>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길자 씨의 황제 수감. 그건 굉장히 논란 많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형 집행 정지 요건이 강화가 됐어요. 그때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예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불에 데이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 이거 디스크 증상이잖아요. 디스크 증상이 있다라고 결정이 되더라도 사실 디스크 증상을 가지고 형 집행 정지로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 김현정> 없어요? 디스크로 된 적은. 그런데 암인 경우도 쉽게 못 나온다면서요?
◆ 백성문>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경우냐 하면 형 집행 정지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시한부.
◇ 김현정> 시한부. 암 말기?
◆ 백성문>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사실 잘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결정 여부는 건강상의 사유가 아니고 정치적 고려일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 김현정>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항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형 집행 정지에. 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지금 한국당의 주장은 국민 통합. 이걸 통해서 국민이 통합되지 않겠느냐. 이걸로 해서 형 집행 정지해야 된다.
◆ 백성문>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수감돼 있었던 전례가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건강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결국은 판단할 가능성이 많아요.
◆ 노영희> 그런데 한국당은 두 가지 트랙을 다 같이 쓰는 거 같아요.
◇ 김현정> 건강하고 이거하고?
◆ 노영희> 그러니까 황교안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여자의 몸으로 건강이 안 좋고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 없었는데 이러면서 양쪽의 트랙을 다 쓰니까 이제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견하세요?
◆ 백성문> 사실 일반적인 형 집행 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정치적 고려를 안 합니다, 원래 이런 거 이렇게 할 때는. 완전히 법적으로만 따져본다면 형 집행 정지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사안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김경수 지사 보석 하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개입한 거다, 청와대가 개입한 거다 하면서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양쪽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아까 말한 대로 건강상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거 같아요.
◇ 김현정> 택도 없고.
◆ 노영희> 그렇다면 정치적인 고려를 할까 말까인데.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물론 2년 이상 산 사람도 없기 때문에도 문제인데 이분이 만약에 형이나 이런 재판 절차에서 참 열심히 잘했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부하는 상황이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노영희> 나중에 또 그분을 이렇게 해서 풀어준다면 더더군다나 본인이 그동안 재판했던 모든 걸 잘못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안 되지 않을까.
◇ 김현정> 두 분 다 법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고려하나 쉽지 않을 거다, 검찰이 그런 판단 내리기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고.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오늘의 본론. 저는 어떻게 두 분이 대응하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두 분 한강 자주 가세요?
◆ 백성문> 저는 걸어다니려고 많이 가요.
◇ 김현정> 가끔 가세요? 거기 텐트 쳐보셨어요?
◆ 백성문> 저는 텐트는 귀찮아서 못 치고 저는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혼자 한강공원을 걷다가 다리도 좀 건너갔다 오고 저는 운동용으로 많이...
◇ 김현정> 그런데 텐트 쳐 있는 거 많이 보셨죠?
◆ 백성문> 텐트밭이죠, 텐트밭. 그냥 텐트밭.
◇ 김현정> (웃음) 맞아요.
◆ 백성문> 텐트를 설치해서 옆으로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텐트가 쫙 붙어 있어요.
◇ 김현정>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텐트가 있어요. 한번 가서 쳐봤어요. 너무 많이 치고 거기서 라면 먹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구입은 했거든요. 노 변호사님 해보셨어요?
◆ 노영희> 저는 걸어가면 10분이에요, 공원이. 그래서 아주아주 옛날옛날 초창기 때는 그늘막 사서 두세 번 정도 간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거의 10년 동안 안 쳐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귀찮더라고요.
◇ 김현정> 치고 걷고가 귀찮죠. 자, 여러분. 지금 한강은 텐트밭입니다. 정말 날씨 따뜻해지면서 이제 계속 더 늘어날 텐데 이렇게 되면서 논란으로 떠오른 사안이 있습니다. 한강에 텐트를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구역에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이때 밀실, 그러니까 다 닫아놓은 텐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겠다는 서울시의 방침. 과연 이것이 타당한 규제인가 아니면 지나친 규제인가. 바로 이겁니다. 두 분의 의견을 일단 제가 나눠드릴게요. 백 변호사님, 법대로. 아까 법 얘기하셨어요. 법대로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텐트 2면 이상 열어놔라, 무조건. 이쪽을 해주시고요. 노 변호사은 자유로운 쪽. 닫아도 내 마음이지 무슨 상관. 이쪽을 맡아주세요.
◆ 노영희> 법대로 하라는 말씀도 틀린 거 같아요.
◇ 김현정> 거기서부터 그러면 짚어볼까요. 여러분 일단 양쪽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밀실 텐트든 뭐든 이건 자유롭게 개인의 자유로 두자라고 생각하시면 노변, 자유.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아니다. 2면 상은 반드시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규제, 백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법을 한번 보죠. 법이 있기는 있다면서요?
◆ 백성문> 원래 있던 법을 이제는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는데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 김현정> 법이 뭡니까?
◆ 백성문> 일단 왜 지금 텐트를 여느냐 닫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난리인가. 이거부터 일단 알려드려야 될 거 같아요, 청취자 분들한테.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사실 한강시민공원에 가면 날씨 선선하면 텐트 쫙 열어놓고 바람 불어오는 그거 참 좋은데 다 닫아놓고 뭘 할까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미성년자들이 과도한 애정 행각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사실 아까 텐트밭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텐트밭 속에서 이상한 소리들도 많이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러면 대낮에 텐트를 쳤으면 텐트 양쪽 다 열고. 그러니까 안에서 그런 걸 어찌 보면 못 하게 하는 거죠. 그런 행각을 좀 차단하자는 측면이 하나 있었던 거고.
◇ 김현정>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로 텐트를 칠 수는 있지만 2면 이상 열어놔라라는 이미 법이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터치 안 했던 거죠. 사문화된 법이었던 거죠.
◆ 백성문> 그렇죠. 있는데 터치를 안 했던 거고요. 그리고 거의 살림 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백성문> 텐트 차려놓고 그 안에서 야영도 하고 취사도 하고. 그러니까 낮에 두 면 열고 7시 되면 철거, 오후 7시 되면.
◇ 김현정> 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텐트를 칠 수는 있지만 제한된 구역에 쳐야 되고 그다음에 2면 이상 반드시 열어놔야 되고 저녁 7시 되면 걷어야 됩니다. 이게 법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던 걸 사문화된 법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있는 건데 백 변호사님은 살리는 게 맞다?
◆ 백성문> 당연히 살리는 게 맞는 거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일단 뭐 조례가 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하고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본권이죠.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하위 법률, 법규, 규칙, 조례 이런 것들은 사실 전부 다 위헌이죠. 그래서 위헌이고 위법인데.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이 과태료 조항은 사실 저는 약간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텐트 속에서 소리가 납니까?
◆ 백성문> 사실 저는 실제로 목격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쾌해요.
◆ 노영희> 닫아놨는데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문을 다 닫아놓으면 사람들이 바깥에서 자기들을 못 볼 줄 알고 자유롭게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것도 청소년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대요.
◆ 노영희> 그러면 그냥 면을 하나만 열어놓으면 안 돼요? 꼭 2면을 다 열어놔야 돼요?
◆ 백성문> 한쪽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려면 완전히 양쪽에서 다 보이는 공간으로 만들어놓으라는 거예요.
◆ 노영희> 아니, 그래도 어쨌든 3면은 닫혀 있고 한 면은 열어놨으면 어쨌든 누군가는 볼 수 있잖아요, 그쪽 면 사람들은. 지금 텐트가 이렇게 많고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누군가는 볼 수 있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4면 다 텐트에 문 같은 게 있기는 있는데 어떤 거는 작은 데가 있어요, 손바닥만 하게. 그런 거 열어놓고 열어놨다고 하면 소용없으니까 최소한 2개는 열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 노영희> 열어놓으면 소리가 안 나는 행위를 해라 이건 거군요.
◇ 김현정> 두 개를 열어놓으면 최소한 보는 눈을 의식하지 않겠는가. 이건 거죠.
◆ 노영희> 사실 그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안에서 그렇게 부적절한 말을 하지 말아라가 사실 관건이 요점이 되어야 되는 거지 면을 2개를 열어라, 하나를 열어라. 사실 이게 올바른 건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사실 예를 들면 거기 가서 좀 쉬고 싶어요, 남들 눈 의식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텐트 쳐놓고 자고 싶어요, 그냥 혼자 누워서. 사실 그러고 싶을 수 있잖아요.
◇ 김현정> 있죠.
◆ 노영희>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쳐다볼 수 있어요. 양쪽 다 열어놓게 되면. 그런 게 싫단 말이죠. 그래서 텐트를 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풍기 문란 행위나 공연 음란죄의 유사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게 텐트를 닫고 안 닫고의 문제였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는 상위법 행복 추구권에 지금 하위인 조례가 어긋나고 있다.
◆ 노영희> 어긋날 수 있다.
◇ 김현정> 그래서 살리면 안 된다. 이쪽이신 거예요.
◆ 백성문> 지금 노 변호사님 얘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해 줘야 되고 다른 방식으로 규제가 가능한데 이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인권, 기본권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권도 제한이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개인의 행복 추구권. 나는 저 사람 물건 가져오는 게 더 좋아. 그거 가져오면 되나요? 그거 처벌하잖아요, 절도죄로. 그런 방식으로 개인의 인권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성적인 인간, 나는 이곳에서는 문을 한 면만 열어놓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아까 말씀하셨던 이상적인 인간형이 아니라 실제로 한강시민공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노 변호사님 말씀처럼 잘 안 돼요.
◇ 김현정>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시민 의식에 어떤 기대하는 알아서 하지 않는 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 백성문>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노 변호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냥 시민공원에 가서 편하게 자고 싶은데 남들 눈이 싫어서 닫는다. 텐트 닫으면 더워 죽습니다.
◇ 김현정> (웃음) 그건 각자 조절해야할 부분이고.
◆ 백성문> 그러니까 그걸 현실적으로 텐트를 다 닫는 건 이유가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보통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도 열어놓고 바람 맞으면서 그러고 주무시지 이걸 다 닫으면 진짜 더워요. 안 들어가 보셨죠?
◆ 노영희> 저는 남들이 사실 돗자리 깔아놓고 사실 벌러덩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런 모습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제가 벌러덩 드러누워서 자는 모습을 남이 보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 백성문> 집에서 주무세요, 그러면. 굳이 거기까지 가서 다 닫고 주무세요.
◆ 노영희> 텐트를 닫아놓으면 왜 반드시 그런 나쁜 행위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좀 기분 나쁘고 또 하나는 그러면 텐트를 아예 못 치게 해요. 돗자리만 깔아놓으면 사방이 다 트이는 거잖아요.
◇ 김현정> 텐트는 왜 허용해 놓고 2개를 열어놓으라는 이런 걸로 규제하느냐.
◆ 백성문> 텐트가 지금 얘기가... 지금 돗자리만 깔라고 했잖아요. 텐트를 쳐도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늘막 만들라는 소리예요. 직사광선 맞고 뜨겁게 하지 말고 그늘막 만들라는 뜻인데 거기다 집을 차려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여러분의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김00 님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자주 가신대요, 한강에. 그런데 강바람이 워낙 쌀쌀하게 불어서, 저녁이 되면 쌀쌀해서 4면을 막을 수밖에 없다.’
◆ 백성문> 그런데 이제는 7시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밤까지 계셨던 거 같아요.
◆ 노영희> 원래 9시까지 됐었는데 이번에 2시간 당기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사문화는 어차피 그것도 사문화니까요. 이분은 사문화쪽.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달라는 쪽의 편을 드신 것 같아요. 반면에 서경이 님. 목격하셨나 봐요, 이분은 이상야릇한 소리를. 한강텐트 속에서 애정 행각 많이 합니다. 못 하게 해야 된다 하셨고. 유0맘 님 ‘타당한 규제라고 봅니다. 너무 문란해요. 애들하고 지나가기 민망해요.’ 목격하신 분이 꽤 있으시네요.
◆ 백성문> 실제로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 김현정> 그렇군요. 반면에 황도연 님은 노변을 지지합니다. 공공 장소에서 제한하는 행위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좀 시민 의식에 기대해서 에티켓을 올리는 쪽으로 진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팽팽하게 들어오네요. 아까 노 변호사님이 텐트에서도 편하게 잠자고 싶다 하시는데.
◆ 노영희> 그리고 침 흘리고 잘 수도 있잖아요, 민망하게. 그런 것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 김현정> 이런 의견 때문에 밀실 텐트도 다른 이유도 있는데 왜 일관적으로 규제하느냐.
◆ 노영희> 왜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냐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정말로 지금 민원이 들어갔어요. 정말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을 한다. 공공의 어떤 유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 노영희> 그러니까 공공의 유익에 반하는 행위를 일단 목격을 했으면 풍기 문란죄로 호통을 치고 그다음에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너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신고를 해야 되겠죠.
◆ 백성문> 그런데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텐트 안에서 미성년자들이 뭔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지나가면서 말 못 해요. 그걸 그런 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텐트 4면 닫히면 공연 음란죄도 되기 힘들죠. 공연이 사람들 보는 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까 청취자분들 문자 보면 한강시민공원에서 그런 자주 가시는 분들은 다 거의 대부분.
◇ 김현정> 목격담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불편했다고.
◆ 노영희> 진짜 그런 행위가 많나 보네요.
◆ 백성문> 그렇다면 이게 오죽하면 서울시의회 시정 결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었던 거예요.
◆ 노영희>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소원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 김현정> 오늘 노 변호사님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린 건데 말씀을 하시면서 점점 더 확신을 가지시네요.
◆ 노영희> 확신이 되고 있어요.
◇ 김현정> 자율권 줘야 된다.
◆ 노영희> 헌법소원 한번 해 보고 싶어요.
◇ 김현정> 왜 하다못해 텐트에 문 닫을 권리까지 막느냐.
◆ 노영희> 그것도 너무 과도하게 한 면만 열어놔도 되는데 왜 2면이나 열어놔야 되는지.
◆ 백성문>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적 인권. 개인적 인권 보호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사회 질서가 유지가 안 됩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거.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다시 한 번 볼게요. 4***님. 이분은 오히려 백변님 의견보다 조금 더 나간 의견. 한강에 텐트를 설치하는 거 자체를 금하자고 하세요, 이분은.
◆ 백성문> 설치 장소도 이제 이번에 제한을 합니다. 이제 아무 데나 잔디밭만 보이면 다 못 해요. 제한을 합니다, 이제.
◇ 김현정> 제가 말 나온 김에 여러분께 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어떤 식으로, 텐트 외에 어떤, 어떤 것들이 되고 안 되고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법대로, 조례대로 하자면 텐트는 제한된 장소에 저녁 7시까지만 2면 이상 열어놓고 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폭죽 안 됩니다. 배달 음식 시킬 수는 있는데 전단지 돌리는 행위 안 됩니다. 배달존 게시판을 이용해서 광고만 붙여놓을 수 있지 전단 돌리는 거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식물 훼손 안 됩니다. 여기서 식물 훼손. 잔디밭에는 일반 잔디밭에는 여태까지는 깔 수 있었대요. 그런데 나무를 훼손한다든가 꽃을 꺾는다든가 이런 거 다 조례로 과태로 무는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새 가면 폭죽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 백성문> 많죠. 그런 건 잘못 하면 불날 수 있으니까.
◇ 김현정> 이런 것도 다 금지였다는 건데.
◆ 백성문> 그리고 쓰레기 배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1년에 한강시민공원 7500만 명이 이용해요.
◇ 김현정> 이걸 다 사문화가 아니라 살리자라는 게 서울시의 의견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노변 님은 찬성하는 것도 있고, 다만 텐트 2면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 노영희> 다른 것들은 다 찬성인데 왜 텐트가 그렇게 연결될까 하는거죠.
◆ 백성문> 텐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텐트가.
◇ 김현정> 여러분의 의견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웃으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어제 상당히 뜨겁게 논의가 됐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강을 찾는 사람이 7000만 명인 시대고 아까 텐트밭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정말 텐트를 많이 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없는 집이 많잖아요. 아파트 생활 많이 하고. 한강에 녹지가 굉장히 귀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와 닿는 문제여서 어제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려본 건데요. 정리하겠습니다. 한강에 텐트를 칠 수는 있되 두 면 이상 반드시 열어놔야 된다라는 서울시 조례를 이제부터 살린다. 정말로 과태료 100만 원 물리겠다라는 것에 대해 70% 대 30%. 30:70으로 이제부터는 과태료 100만 원 물리고 제대로 규제하자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 백성문> 겪어본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 노영희> 그런가 보네요.
◇ 김현정> 많이들 불편하셨었나 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이미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나자 많은 분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왈가왈부가 있었던 건데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7:3 정도로. 이 정도면 좀 압도적이네요. 규제를 살리자는 쪽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노 변호사님, 수긍하시죠?
◆ 노영희> (웃음)제 가치관하고는 안 맞지만 어쨌든 간에 혹시 불쾌하셨다면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한강에서 그냥 자연바람 맞으면서 잠자는 거, 낮잠자는 거, 누워있는 걸 즐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웃음)
◆ 백성문> 열어놓고 주무세요. (웃음)
◆ 노영희> 알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의 재판정,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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