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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女폭행하고 '몰카' 찍어 해임···도넘은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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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 경찰관, 여성 폭행에 몰카까지 적발돼 해임
피해여성 폭행 신고로 적발돼
'해임' 경찰관은 "징계 과도하다" 소청심사 준비

(사진=연합뉴스)

 

현직 경찰이 한 여성을 폭행하고 '몰래 카메라' 영상까지 촬영하다가 적발돼 해임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잇따른 비위로 경찰의 기강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성 비위마저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관내 한 파출소 소속 A경위에게 지난달 말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 부천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고, 성 관련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피해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경위가 피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

종로경찰서는 약 4개월에 걸친 감찰 조사 끝에 A경위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폭행과 '몰카'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는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부천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A경위를 별도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현직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건 물론 사안만 두고 봐도 중대 범죄에 해당하지만, A경위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해임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 심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감찰은 끝이 났고, 소청 심사 결과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일인 데다 아직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라 잘잘못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드러난 경찰의 비위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을 시작으로 현직 경찰관 8명이 현재 유착 의혹으로 입건된 상태다.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도 신림동 소재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술자리를 접대받은 혐의가 드러나 지난달 말 입건됐다.

여기에 비위 혐의를 잡고 자체적으로 내사를 진행 중인 경찰관만 3~4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번 기회에 아프지만 팔 하나를 베어낸다는 생각으로 곪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지금의 비위와 유착은 언제든 또 문제가 돼 돌아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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