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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진 변호사 "삼광글라스 한정의견 미리 알았다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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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건 넘는 거래횟수, 매매 체결 실시간 일어난 탓

(사진=자료사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주식 부당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5000건이 넘는 거래횟수는 실제 매매 의지와 달리 당일 주식 물량에 따라 실시간으로 체결이 일어나면서 생긴 일종의 '착시효과'라고 해명했다.

12일 오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삼광글라스가 한정의견을 받는다는 정보를 미리 알려면 회사의 회계담당자와 회계법인이 저한테 정보를 줘야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범죄"라며 "그럴 이유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 부부는 지난해 3월 13일부터 사흘간 삼광글라스 주식 3800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다. 그로부터 2주 뒤 삼광글라스는 재고자산 처리 문제로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을 받았고 한국거래소는 주식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 정치권은 이들 부부가 내부정보를 미리 안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전체 거래에서 일부만 뽑으면 어떤 사람의 어떤 주식거래에도 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며 "그 시점에 주가나 거래량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의혹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금까지 합산 거래 횟수가 6000여 건에 달해 '단타매매'를 해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예를 들어 100주를 샀을 때 거래량이 적어서 10주씩 10번에 걸쳐 체결이 되면 실제로는 1번의 거래지만 10번 체결로 내역에 나온다"며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거래 내역서만 봐도 어떤 성격의 투자인 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2년 정도 보유한 종목도 있지만 문제가 된 주식들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래를 해온 장기투자·가치투자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공직자로서 주식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경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절실히 깨달았다"며 "이 후보자는 문제가 된 종목에 대해서는 자신의 계좌가 있는지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 비난이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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