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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전국의장협 회장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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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8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성명서 발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28일 국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 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28일 국회를 향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령의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 의장을 비롯한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장들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차 임시회를 열고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조직권이 포함된 인사권 독립 시행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 자주재원 보장 ▲자치분권 관련 법령 조속 처리 등을 요구했다.

송 의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가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가 91년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으면서 주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의회는 인사권이 없어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고, 지자체는 재정권·인사권·조직권 등 필수 권한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국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과감한 선택을 통해 주민과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지역의 주인이 되고 지역발전·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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