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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이재명 친형 진단 의뢰 회신서, 진료 없이 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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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견이라는 회신서에 의사면허번호와 병원장 직인까지
"보건소장이 써달라고 안 했지만, 숙제처럼 생각해 썼다"
재판장, 증인 진술에 "식당에서 시키지 않은 메뉴 준 느낌"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황진환 기자)

 

정신과 전문의가 지난 2012년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이 수차례 찾아와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친형인 재선 씨에 대한 대면 진료 없이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서를 써줬다고 증언했다.

2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14차 공판에서 2012년 당시 분당차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 씨는 "분당구보건소장이 찾아와 자신의 명함을 준 뒤 자료들을 쭉 보여주면서 재선 씨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우리 병원에 입원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어떤 방법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입원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환자 모시고 보호자랑 함께 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쓸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보건소장이 두 번째 찾아왔을 때도 같은 취지로 입원 좀 시켜달라고 했다"며 "대면진단 없이는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보건소장이 많이 힘들어 보였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지금 기억으로는 저를 여러번 찾아왔고 뭔가를 해드려야 겠다는 측음지심이 들었다"며 "자기 임무인가, 힘든 일 있나 그 정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저 없는 사이에 산더미 같은 서류를 가져왔는데 숙제처럼 생각해서 벗어나야한다는 생각에 (진단의뢰에 대한 회신서)를 써줬다"고 진술했다.

진단 의뢰서는 분당구보건소가 분당차병원장에게 보낸 공문이다. A 씨가 작성한 회신서에는 재선 씨에 대해 '자·타해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과 의사면허번호가 기재됐다. 말미에는 '분당차병원장병원장' 옆에 인장까지도 찍혔다.

검찰은 "재선 씨를 대면 진단하지 못해서 진단서와 소견서 작성은 없었지만, 법적 효력 오해할 수 있게끔 일부러 이렇게 작성한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A 씨는 "절대로 아니다. 효력이 있을까봐 의뢰서를 회신한다고 쓴 것"이라며 "의사면허번호는 모든 문서에 관용적인 습관처럼 쓴다"고 해명했다.

병원 인장이 찍힌 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동의하면서도 누가 인장을 찍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보건소장이 회신서를 써달라는 말은 안 했다고 주장해 의구심을 일으켰다.

재판장도 이에 "증인의 답변을 듣고 제가 받은 느낌은 이렇다"며 "어떤 식당에 손님이 예약을 하고 갔는데 사장이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 메뉴를 줬다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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