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내부 충돌을 수습하기 위해 20일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도돌이표' 논의에 그쳤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함께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내놓고, 이후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 패스트트랙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을 배세할수 없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20일 국회에서 오전 9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었다. 총 29명의 현역 의원 중 24명이 참석해 4시간40분가량 격론을 벌였다.
의총에서는 패스트트랙 찬반 의견이 맞부딪혔다. 선거제 개편 자체에 대한 회의론과 패스트트랙에 선거법 외 다른 법안을 태우는 것은 '꼼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며 "오늘 내린 결론은 지난주 목요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3시간50분 동안 개최한 심야의총의 결론과 비슷하다는 얘기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인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에 대해 당의 입장을 담은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
보완책이 이날 의총에서 좀더 구체화된 것은 그나마 성과다. 공수처법과 관련 바른미래당 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5분의3 이상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처장 추천을 하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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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국회 추천 4명(여당 1명, 다른 교섭단체 3명)으로 해서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
바른미래당은 이같은 안이 여야 4당의 협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당론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더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이 관철되더라도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와 사법개혁특위 간사가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최종협상안이 도출되면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상안을 두고 의총에서 또다시 격론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의총에 참석했다가 먼저 퇴장한 유승민 전 대표는 "선거법과 패스트트랙은 안된다고 얘기했다"며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다수당이 있더라도 꼭 끝까지 최종합의로 했던 것이 국회의 오랜 전통"이라고 반대의사를 명확히했다.
한편 앞서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통한 당론 확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지난 19일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당론 의결이 의무는 아니다"라고 말했으나,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인 것이다.
지상욱 의원은 이날 의총 직전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요한 법안, 정책, 사안에 대해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당헌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에도 "현재 당헌 내용은 그런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의 이번 패스트트랙 내홍이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 사이의 지속된 계파 갈등이 폭발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 내부 잡음이 일때마다 거론되던 분당, 탈당의 전초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