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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패스트트랙 '데드라인' 불발 관측…바른미래당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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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심야의총…3시간50분 동안 격론
"패스트트랙, 불가피하지만 공수처‧수사권 당론 반영 안되면 않기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철회…"비례성 강화로 협상"
오늘 선거구 획정안, 여야 4당 협상 등 마감시한.. 못 지킬 듯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마치자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협상 마감시한인 15일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무산됐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실리는 '패키지 법안'들을 손질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면서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검경수사권조정 등에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정치권의 선거법 개편 협상에 또다시 먹구름이 끼면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14일 오후 9시 국회에서 선거법 및 패스트트랙 방향 논의를 위한 비공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와 유의동, 김성식, 정병국, 이혜훈, 하태경, 지상욱, 오신환 의원 등 20명이 참석해 격론을 벌였다.

회의는 밤 12시46분까지 약 3시간50분 동안 이어졌다. 중간중간 휴식을 위해 잠시 회의장을 나온 의원들은 "논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마침내 회의를 끝내고 나온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에 대해 아예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있었지만, 적어도 패스트트랙이 지금 상태에선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패스트트랙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내부에서 패스트트랙 '결사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던 상황과 비교하면 중지를 모으는데는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과 3일 전 의원총회에서는 5선의 정병국 의원이 "정부여당의 술수"라며 패스트트랙을 강력 반대했다. 이에 동참해 '반대' 입장을 보인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의당계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 당은 더욱 혼란상태에 빠졌다.

물론 갈등은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재현된 것으로 전해졌다. '패키지 법안 연계 반대', '보완 찬성'. '적극 추진' 등 갖가지 주장이 엇갈렸다. 결국 결론은 패스트트랙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패키지 법안인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을 바른미래당 입장을 담아 내놓는 것으로 쏠렸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법에 대해 좀더 협상을 하고, 특히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을 우리 당의 내용으로 정리해 전달하겠다"며 "그 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패키지 법안 내용의 수정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달며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찰 비리 의혹이 번지는 '버닝썬' 사건과 검찰 부실수사 비판이 일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이 떠올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도 명분으로 자리한 상태다.

선거법에 대해선 애초 바른미래당이 요구했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이를 도입할 경우 의석수 300석 제한을 넘을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서다.

선거법 개편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수가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여야 4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개편안(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전체 정당득표율의 50%를 의석으로 보장하는 '준연동형제'를 주장한 바 있다. 이 경우 한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의 정당득표율을 얻으면 30석 중 15석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100% 연동형은 30석 전부를 배분받게 돼, 전체적으로 300석을 초과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선거법에 있어선 협상의 숨통이 트인 셈이지만. 김 원내대표는 "300석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할지가 협상의 초점"이라고 언급하는 등 갈등의 뇌관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바른미래당이 이날 제동을 걸면서 여야(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4당이 정한 협상시한(단일안 도출)인 15일은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15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제출 시한이기도 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날이 15일이다.

다만 데드라인을 넘겨도 협상을 진행하는데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되지만,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상정 시점을 최대 60일까지 앞당길 수 있다. 그만큼 협상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회가 매번 선거구 획정 마감시한을 어긴다는 오명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15일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패스트트랙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가능한 신속하게 협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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