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오늘 [Why뉴스]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왜 특혜라고 비판받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재판부가 보석으로 석방했는데 이게 특혜인가? 아닌가?
◆ 권영철> 단도직입적으로 특혜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고 전혀 특혜가 아니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특혜 아닌듯 특혜같은 특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석을 결정한 상황에서의 판단 다시말해 4월 8일까지 재판이 끝나기 어렵다는 건 이해가 간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15년이 선고될 정도의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부터 신속재판으로 적절하게 대응했느냐? 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보석 결정이 난 뒤 민주당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는 공식 논평을 낸 것도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김현정>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도 이런 보석 결정이 나나?
◆ 권영철> 형법에 보석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수감자 누구나 보석으로 풀려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는 제도로 보장돼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보석으로 풀려나기는 정말 어렵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를 받는 건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했다.
보석은 주로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수감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혜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한 현직판사에게 일반국민도 이와 비슷한 경우에 보석을 허가해 주느냐?라고 물었더니 "일반국민도 만약에 구속기간보다 예상 재판기간이 더 길어지면 보석을 허가해 준다"면서 "다만 일반인의 경우 재판이 그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라고 말했다.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특혜라면 MB에게 이득이 있어야 하지 않나?
◆ 권영철> 형사 피고인에게 그것도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불구속재판은 그 자체로 엄청난 특혜다.
강훈 변호사는 "보석이 허가돼 저희 입장에서 매일 구치소에 가서 접견하는 부담도 적어졌고, 이 전 대통령도 마음 편하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되살릴 여유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대통령의 방어권을 위해 잘된 일'이라고 말한
행간을 읽어야 할 것이다.
◇ 김현정> 석방됐으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건가?
◆ 권영철> 사실 그 우려가 크다. 법원이 조건을 까다롭게 걸긴 했지만 구치소 수감 때보다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한 중견법관은 " MB의 경우 충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전직대통령으로서 여전히 측근에 대한 영향력이 있고 '진술 증거'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게 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MB의 지연전술을 받아들인 셈"이라면서 "MB는 자신의 스타일대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다. 저러다 형이 확정되면 사면을 해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앞으로 재판진행을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MB측에서는 시간을 끌면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깨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지만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김현정>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예상했나?
◆ 권영철> 법원 쪽에서는 재판이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인 반면 검찰은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보석 가능성이 있다고 하긴 했지만 실제 저렇게 풀어 줄줄은 몰랐다"며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15년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는 재판지연작전으로 나왔다. 그게 먹혀던 것이다.
◇ 김현정>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거냐?
◆ 권영철> 그렇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자신의 측근들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증인 23명을 무더기로 신청하면서 재판지연작전에 나섰다. 1심재판과 비슷한 추세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지연시켜 기한내에 끝내지 못하게 하려고 작전을 짠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런 의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바뀌기 전의 재판부가 진행한 대로 했다면 항소심 구속기간 내에 일정을 맞출 수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재판부가 바뀌면서 MB의 재판지연전략이 먹혔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게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영장을 추가로 발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MB는 그걸 이용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일선 판사들은 "재판부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 중견판사는
"재판지연전술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 증인신문을 해야 하니까 모든 증인을 불채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러면 재판을 얼마나 해야할지 견적이 나온다. 재판진행 기간을 생각했을 때 예외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차량으로 서울 논현동 사저로 들어가고 있다.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와 연관이 있는 건가?
◆ 권영철> 일각에서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법농단 수사와의 연관성을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항소심 재판장이 수사대상이거나 비위통보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사법농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류영재 판사는 "이번 석방은(질병으로 인한 보석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권이라 보기 어렵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거나, '국정농단에 대한 온정적 시각'의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류 판사는 "사법농단이나 저지른 법원이 내린 결정따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법원이 지고 갈 업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김현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돌연사 위험' 때문에 풀려난 것은 아니지?
◆ 권영철> 그렇다. 재판부는 질병으로 인한 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구속만기일이 4월 8일인데 그 때까지 재판을 마칠 수 없어서 보석을 허가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고, 복귀 후에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당초 변호인단은 서울대병원도 주거지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입원할 정도의 진료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게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NS 등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질병으로 인한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의 사례와 비교해 비판하는 글들이 많은데 MB의 경우 병보석은 아니다.
◇ 김현정>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는데 이렇게 여러 조건을 달아서 허가하기도 하나?
◆ 권영철> 병보석일 경우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자택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가택연금' 수준의 매우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석방돼 자택에 머무르면서 재판 준비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법원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의 사람과 접견 통신할 수 없다"고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또 "보석조건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임시 석방하는 것일 뿐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는 셈"이라며 "만일 피고인이 조건을 위반하면 언제든지 취소하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재판부가 교체됐는데 구속기간 만료까지 고작 43일간 충실히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피고인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돼 주거나 접촉제한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황제보석'으로 논란이 됐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사례를 의식한 듯 이번 석방이 '병보석' 사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재판부의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과 과도해 보이는 조건들이 오히려 MB보석의 특혜성을 상징하는 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