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손명가 가맹점주 수십명은 전 대표 A씨가 매출이 저조하거나 본사에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강제 교육과 면담을 진행하거나 '깜지 쓰기'와 같은 벌칙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점주들은 A씨가 수수료를 인상하는 가맹계약 변경 동의서에 서명하는 등 강요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약손명가 가맹점주 제공경찰이 가맹점 갑질 논란에 휩싸인 약손명가 전 대표가 점주들에게 계약서 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신속히 수사해 고소 약 한 달 만에 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어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십여년간 약손명가의 대표였다가 지난해 사임해 현재는 사내이사로 있는 A씨를 강요 혐의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약손명가 가맹점주 10여명은 A씨가 지난 2019년 5월 12일쯤 월 매출의 2~12%이던 '인큐베이팅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수수료 변경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며 지난달 26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점주들은 A씨가 같은 해 6월 9일 각 지점 원장 교육비를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에 동의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A씨의 강요 행위 시점이 지난 2019년 5~6월인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 1~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여 만인 지난 3일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해 한 달이 채 안 돼 사건을 송치한 것이다.
전 대표 A씨가 한 가맹점주에게 화장품 관련 입금을 추궁하는 모습. 가맹점주 제공경찰이 송치한 A씨 강요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했다. 검찰도 공소시효가 빠르게는 5월 12일 만료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해 검토를 거쳐 몇 주 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점주들은 이 사건 외에도 A씨가 가족회사의 화장품을 매월 매출의 일정 부분 이상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며 공갈과 배임 등 혐의로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강남경찰서는 A씨의 남은 피고소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해당 화장품 회사를 직접 운영한 A씨와 그 아들이 5년간 회사로부터 받아간 배당금이 70억원을 넘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약손명가 가맹점주 40여명은 지난달 A씨와 본사로부터 숱한 갑질과 불공정가맹계약 피해를 봐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형사 소송에 나선 상태다. 특히 점주들은 A씨가 대표이던 시절 저조한 매출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강제 교육과 면담을 진행하거나 '깜지 쓰기'와 같은 벌칙을 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약손명가 본사 앞에서 갑질 규탄 집회를 갖고 있다. 박인 기자A씨는 CBS노컷뉴스에 수수료 강제 인상 의혹과 교육 방식 논란 등에 대해 "강압적인 인상은 없었으며 운영 방침에 동의한 점주하고만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부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독려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시대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미숙한 소통이 상처가 된 점은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비 신부들의 필수코스'로도 유명한 약손명가는 국내 100여 개의 지점을 운영 중인 대형 에스테틱 프렌차이즈로, 이른바 'K-뷰티'를 대표하는 회사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