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개학 연기결정은 원장의 적법한 권리란 입장을 고수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유은혜 장관의 한유총 설립 취소 지시가 불법인데도 준법 투쟁을 중대한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여당 국회의원들의 규제·처벌 강화 주장에 의한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의 사기저하와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중단 방침 등으로 개학일이 연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입학연기 결정에 대한 취소‧변경 지시를 할 수 없고 개학, 입학 졸업 등 학사일정의 조정은 원장의 고유 운영권이라 불법 행위가 될 수 없단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한유총은 이어 "유은혜 장관은 한유총과는 단 한 번의 대화도 해보지 않은 채 걸핏하면 엄정대응, 강경대처, 형사고발을 운운하며 협박과 겁박만을 일삼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시설 사용료를 교육목적 비용에 포함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단 주장도 반복했다.
한유총은 "박용진 3법, 유은혜 장관의 시행령, 교육감의 재무회계 처리지침, 에듀파인 기준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이 사립유치원의 정상운영에 필수 비용항목인 시설비용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계부정 또는 회계비리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교육부와 한유총 어느 쪽이 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