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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양승태 보석과는 달라" vs 檢 "특별대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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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두고 공방…다음달 6일 결정
재판 진행 두고서도 "충실히 하자"vs"빨리 진행해야"

1심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9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불구속재판을 주장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청구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보석을 허가해줄 경우 특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27일 이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이 보석을 통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청구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이미 약 5개월간 재판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2차례에 걸쳐 변경된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직 정식 공판이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석을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취지다.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음주와 흡연을 했다는 의혹을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례와도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회장 보석의 경우) 나중에 질병에 없던 게 밝혀진 상황"이라며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는 이 전 대통령을 지금 풀어주는지 아니면 구속만기일인 다음달 8일 풀어주는지다"라며 "한 달 전에 풀려난다고 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충실한 심리를 통해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주장이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변경을 사유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 사정이 아닌 재판부 변경 사정은 보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 측이 할 수 있는 주장은 건강상태에 관한 것인데,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된 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위독하지 않다는 게 검찰 판단"이라며 "현재 피고인이 수감된 구치소에서도 급사 위험 환자로 분류돼 관리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직 대통령의 예우로 구치소 한 층 전체에 이 전 대통령 단 한명만을 수용한 뒤 주치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중"이라며 "이미 일반 구치소 병동자들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향후 재판 진행의 속도를 두고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핵심증인'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게 재차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신문이 불가능하므로 증인채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1심에서 30회의 공판이 진행되면서 82개의 의견서가 제출됐고, 항소심에서도 12회의 공판이 열려 재판을 길게 끌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사는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으면 '포인트'를 받는 게임플레이어가 아니다"라며 "최대한 증인 소환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양 측의 의견을 검토해 이 전 대통령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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