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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측 "강요죄 적용 모호해"…새 재판부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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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측 "'급사' 위험 있을 만큼 건강 악화"
검찰은 직권남용도 '유죄' 맞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한형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강요죄 혐의에 대해 새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8명도 1심 판결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다시 판단해 달라 요청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외 8인에 대한 8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기존 김문석 부장판사에서 조 부장판사로 변경되면서 검사와 변호인 양측 모두 항소이유를 다시 설명하는 등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화이트리스트는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토록 했다는 의혹을 지칭한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강요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에서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상태였으나 화이트리스트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서 재수감됐다.

이날 수의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 시작 전에는 옆자리에 앉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휴정 중에는 변호인석으로 가 말을 건네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항소이유를 크게 4가지로 정리해 설명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강요죄에 대해 고의는 물론 해악의 고지(협박)가 없었고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소위 '안되는 일도 되게하라'고 피고인은 지시한 적이 없다"며 "1심에서 포괄적인 협박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해악의 고지' 자체가 있었던 사안이어서 이번 사건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도 사람이 하는 건데 정의구현도 사람을 살리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피고인의 의료기록을 검토한 의사가 '급사' 위험을 언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재판부에 심장 질환 등을 이유로 지난 20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나온 조 전 정무수석은 현재 수감 중인 허 전 행정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이 수형복을 입고 재판정에 들어오자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다. 옆자리에 앉은 현 전 수석에게는 건강상태를 묻는 등 안부를 주고받았다.

조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도 "묵시적 해악 고지만으로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가 '묵시적'에 해당할 수 있는 지 그 기준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1심 판단대로라면 현재 정부 공무원들이 민간에 하는 많은 행정지도 행위들이 모두 강요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강요죄 부분이 유죄임은 물론이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직권남용 부분도 유죄라고 항소 이유를 강조했다. 검찰은 "민간에 대한 협조 요청은 김 전 실장과 정무수석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며 "위법한 목적을 위해 강압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 직권남용에 이르렀기에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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