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검사 의료장비 업자에게 맡긴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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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박우근 판사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간호사 맡기더라도 지켜봤어야"

(사진=자료사진)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23일 간호조무사와 의료장비 업자에게 요실금 관련 검사를 맡긴 산부인과 의사 A(58)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지시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장비 업자 B(49)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간호조무사 C(40, 여)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박 판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검사는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간호사에게 맡기더라도 그 과정을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5월과 6월 여성 환자가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외부 의사가 요실금 검사를 시행하는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의료면허가 없는 B씨와 C씨에게 검사를 맡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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