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 때문에…'졸피뎀' 불법 처방 간호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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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주흥덕경찰서 제공)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을 불법으로 빼돌려 경찰에 입건됐던 간호사는 자신이 직접 투약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2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45.여)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년여 동안 청주 종합병원 등 3곳에서 모두 79차례에 걸쳐 의사와 동료 간호사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고 이를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복용해 왔는데,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양이 필요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의존성이 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지난해 9월 A씨의 전 병원 동료로부터 개인 정보를 도용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A씨가 출석에 불응하자 지난 11일 영장을 발부받아 청주의 한 병원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불법 처방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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