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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성 '룸 디제이', 유흥접객원 아냐…중과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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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고급오락장 유흥접객원, '부녀자'만…소급적용 불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유흥주점에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이른바 '룸 디제이'라 불리는 남성 접객원은 '부녀자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에 따라 이들을 고용한 유흥주점도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강남구청은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A씨 건물에 있는 유흥주점 네 곳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2억7천여만원 상당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유흥주점 4곳 가운데 3곳은 고급오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급오락장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은 고급오락장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접객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흥접객원에 대해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라고 규정했다.

A씨의 주장은 유흥주점 3곳은 사회를 보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20대 남성인 '룸 디제이'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심리를 맡은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7천여만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녀자 접객원을 둔 주점과 달리 남성 접객원만 뒀다고 중과하지 않을 경우 조세 공평 원칙에 어긋나거나 지방세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조세법류는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돼야 하며, 위와 같은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8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는 '유흥접객원은 남녀를 불문한다'고 규정했지만, 2017년 재산세에 대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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