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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식품원산지 표시위반 대형적발 건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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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3917곳 적발
배추김치·돼지고기 48% 차지
음식점이 58%로 가장 많이 적발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대형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 28만 곳을 조사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3917곳(451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위반 물량이 1t 또는 1천만 원 이상인 대형 위반 건수는 522건으로 전년(425건) 대비 23%(97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453곳의 업주는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464곳에 대해서는 3억 8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101건)와 돼지고기(1069건)가 48.1%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콩(486건)이 10.8%, 쇠고기(470건)가 10.4%, 닭고기(127건)가 2.8% 순이다.

위반 업종은 음식점(2285 건)이 58.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공업체(409건)가 10.4%, 식육판매업(396건)이 10.1%, 노점상(99건)이 2.5%, 통신판매업체(88건)가 2.2% 등이다.

최근 판매·소비형태의 변화로 인터넷·TV·모바일 등을 이용한 농식품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에 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통신판매업체 위반 실적이 지난 2017년 13위에서 지난해에는 5위로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과학적인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과 현미경 활용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등을 활용해 단속 효과를 높였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에는 단속 수사와 병행해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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