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설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농식품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단속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4100여명으로 합동단속반 500개반을 편성해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식품 제조업체, 주류제조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도·소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육류, 과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소갈비, 건강식품, 한과류, 전통식품, 한약재, 과일세트 등 선물용품, 지역특산품, 주류, 수입 화훼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통신판매 등 정보수집 후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양곡표시제와 축산물이력제 등 농식품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지도·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5만원에서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한성권 원산지관리과장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