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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탁' 국회의원들, 혐의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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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 명확하다"VS"적용 마땅한 범죄 없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재판개입'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미 구체적인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해 처벌가능하다는 의견과, 마땅히 적용할 마땅한 혐의가 없다는 의견 등이 나온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기소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재판개입'을 청탁한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지인의 아들 강제추행 미수사건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실제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또 같은당 전병헌 전 의원과 자유한국당 노철래 전 의원이 '재판청탁'을 하고 실제로 관련 재판부에 전달된 정황도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끝난 뒤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이들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의 처벌가능성에 대해,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파견 판사 진술에 따르면 서 의원이 매우 구체적인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관련자 진술과 이메일을 확보해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서 의원 지인 아들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300만원 벌금을 받은 전과가 있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도 SNS를 통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건 잘못된 의견"이라며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들 전현직 의원들에게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개입과 관련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청탁을 하는 사람이 재판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며 "서 의원은 단순히 형량만 낮춰달라고 애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다른 변호사도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판사가 의무없는 일을 했다는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해당 재판을 보면 꼭 벌금형이 나와서는 안 될 사건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가 아닌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나 강요죄 적용 역시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서 의원 등이 요청한 날은 혐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강요죄의 경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폭행 또는 협박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현직 의원들이 청탁 과정에 협박이 명시적으로 있었는지 밝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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