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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황창규 회장, 국회의원 99명에 회삿돈 후원 혐의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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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회삿돈인줄 몰랐다"…범죄 입증 안돼

 

경찰이 수년 동안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KT 황창규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돈을 받은 의원실 측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황 회장 등 전·현직 KT 임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황 회장 등은 2014년부터 4년 동안 19대·20대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에 법인자금 4억 3천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기부하는 것도 역시 금지된다.

경찰에 따르면 KT는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고서 바로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모두 11억 5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중 4억 3790만원을 19대와 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했다. 일부 의원실에는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귀띔한 뒤 '고맙다'는 답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6년에는 사장 등 고위 임원 27명이 동원됐고 주로 KT와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는 미방위, 환노위, 정무위를 중심으로 돈이 건네졌다.

한 임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2014년 합산규제법이나 2015년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등을 막는 게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시기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윗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금품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반려 당했다. 3개월 뒤 신청한 임원 3명에 대한 영장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반려했다.

황 회장은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실무자들의 진술과 보고용 문서, 고위 임원들이 움직인 정황 등을 근거로 황 회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돈을 받은 의원이나 의원실 관계자들은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부분 후원계좌에 들어온 돈이 KT 법인자금인 줄 몰랐다거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바로 돌려줬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장기간 많은 의원실에 회삿돈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들어간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후원금이 법안 저지나 국회 출석 등에 영향을 끼쳤는지까지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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