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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 해놓고 반품" 농협하나로마트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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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된 직매입상품 반품
서면약정 제대로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사진=자료사진)

 

NOCUTBIZ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일삼는 등 납품업체들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6일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는 등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온 농협유통에 대해 과징금 4억 5600만원(잠정)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 등에 관해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은 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을 했다.

뿐만 아니라 농협유통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고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았다.

또 지난 2010년 9월과 2011년 2월에는 3억 2천만원 가량의 허위매출을 일으킨 뒤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수령했다.

게다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거래조건 등에 대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여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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