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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채널의 '의무전송' 특혜 환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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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PP(종합편성채널)의 의무전송 특혜를 환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6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채널의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보고한 '의무전송 환수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과기정통부에 통보하고 종편의 의무전송을 규정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무전송은 방송법시행령 53조에 규정된 것으로,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법은 공익채널, 공공채널, 종교채널 등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종편과 보도채널은 방송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해 특혜 논란을 빚어왔다.

정부와 종편사업자 플랫폼사업자가 각각 추천한 '종편 의무전송 제도개선 자문반' 11명 중 6명은 의무전송 폐지에 찬성했고 4명은 현행제도 유지를 1명은 대상 축소에 찬성했다.

방통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허욱 부위원장은 "종편채널이 의무송출이라는 보호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이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고삼석 위원은 "방송사업자간 차별해소와 공정경쟁을 위해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책적 판단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석진 위원은 "종편이 시장에 잘 안착했다. 영향력이라던가 규모로 보면 이제는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종편때리기라는 정책적 의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표철수 위원은 "종편을 의무전송에서 제외하면 종편과 플랫폼 사업자간 갈등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면서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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