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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휴시간 최저임금 포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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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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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시간은 포함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실제 근로하지 않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산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대준 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인만큼 주휴수당 지급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산입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그동안 내려졌던 법원의 판결도 주휴시간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새롭게 밝힌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는 방안은, 약정(유급)휴일이 없는 소상공업계 현실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업계가 주휴수당을 둘러싼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거듭 반대함에 따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예산정책연구 2018,12월호'를 통해 지난 2000~2011년간 줄어든 자영업자 비율 가운데 43.5~45.2%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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