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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시켰는데 책임없다? 어이없는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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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3인조 가짜 범인으로 구속하고 진범은 보내줘
살인범이 자백했는데, 재차 질문해 번복 유도
수사에 문제는 있지만 검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
검사, 정신적 고통 크다며 되려 손해배상 요구중
과거사 진상조사단, 경험도 의지도 능력도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21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준영 변호사, 이 모 씨(전화연결)


◇ 정관용> 1999년 전북 완주 삼례읍에서 벌어진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 지적장애 청소년 2명을 포함한 청년 3명이 살인범으로 지목돼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인 2016년 재심을 통해 결국 무죄를 받아냈죠. 올 초 출범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과거에 이 사건 수사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진상조사단이 당시 수사검사에게는 부실수사 책임이 없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이 유가족과 누명을 썼던 세 분 즉각 반발하며 오늘 기자회견도 열었어요. 이 사건 재심을 이끌었던 박준영 변호사 직접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준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박준영 변호사도 대검찰청 과거사 조사 단원 중 한 명이죠?

◆ 박준영>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단원들이 사건을 다 나눠서 맡는 거죠?

◆ 박준영> 총 36명의 단원이고요, 6개 팀으로 나뉘어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박 변호사가 직접 이 사건 재심을 이끌었기 때문에 제척 사유가 돼서 이 사건의 진상조사단으로는 활동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동료 진상조사단들이 내린 결론에 지금 반발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 박준영> 맞습니다. 이게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기는 한데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죠.

◇ 정관용> 99년 초였죠, 이 살인사건이 벌어진 게.

◆ 박준영> 19년 전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바로 체포됐죠?

◆ 박준영> 네. 얼마 안 있다가 그 당시에 그 슈퍼 주변에 살고 있던 지적장애 미성년자 3명이 체포됐었습니다.

◇ 정관용> 3명 다 지적장애 미성년자요?

◆ 박준영>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1명은 판결문상 등록은 돼 있지 않지만 지적장애가 의심이 된다.

◇ 정관용> 3명 다?

◆ 박준영> 네.

◇ 정관용> 그래서 일사천리 대법원 3심까지 간 거고. 그래서 몇 년 형?

◆ 박준영> 짧게는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복역한 기간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6개월 복역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그 99년 그 해에 다른 지검에서 진범이라고 누구를 잡았지 않나요?

 


◆ 박준영> 99년 11월에.

◇ 정관용> 11월에?

◆ 박준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부산지법에서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부산 3인조로 불리우는 세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실제로 자백을 했습니다.

◇ 정관용> 자백까지 했어요?

◆ 박준영> 검사 앞에서.

◇ 정관용> 부산지검 검사 앞에서?

◆ 박준영> 네, 맞습니다. 그 검사는 기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석연찮은 이유로 그 사건이 당초, 사건이 발생했던 전주지검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 정관용> 잠깐만요. 전주지검에서는 이미 범인이라고 3명을 잡아서 재판에 걸어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내려졌잖아요.

◆ 박준영> 맞습니다.

◇ 정관용> 똑같은 사건으로 범인을 잡았고 자백을 했다고, 부산지검에서 그걸 또 기소할 수 있나요?

◆ 박준영>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박준영> 기소하고 지금 당초에 처벌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해서 석방되게끔 해야죠.

◇ 정관용> 부산지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 박준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석연찮은 이유로 이송했다? 어떤 석연치 않은 이유?

◆ 박준영> 어떤 석연찮은 이유가 있냐면 전주지검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이 사건을 조사했던 검찰청이 전주지방검찰청이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그 당시 검사장이 지금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한 부산지방 검사장으로 있을 때 이 재수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주지검에 있었을 당시에 수사를 뒤집는 수사를 부산지검에서 하고 있으니 이건 다시 전주지검으로 보내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전주지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 박준영> 전주지검에서 그 사건이 당초에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게 다시 맡겨졌습니다.

◇ 정관용> 똑같은 검사한테?

◆ 박준영>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 그 이전에 본인이 했던 수사가 모두 문제가 되는 수사가 돼 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진범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그 당시에. 그리고 가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던 가짜 진범들에게는 계속 옥살이를 하게끔 하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공권력을 집행했습니다.

◇ 정관용>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래서 이거 2015년인가 가서는 진범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나요?

◆ 박준영> 기자회견까지는 아니고요. 피해자와 유가족을 찾아가서 잘못을 빌었고요. 또 돌아가신 할머니 산소에 가서 참회했습니다. 그걸 언론이 지켜봤고 보도됐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 한 세 사람한테도 또 혹시 사과했습니까?

◆ 박준영> 사과하고.

◇ 정관용> 그게 이제 재심을 하고 있던 때였나요?

◆ 박준영> 재심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 정관용> 그거는 박준영 변호사가 진범에게 그렇게 하도록 설득했습니까? 아니면.

◆ 박준영> 그분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설득은 했지만 본인의 어떤 의지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내가 진범입니다라고 사죄까지 했습니다마는 공소시효는 지난 상태였고.

◆ 박준영> 맞습니다. 강도치사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1999년 그 당시에 최초 수사 그다음 진범이라고 체포돼서 자백까지 한 범인을 데려다가 또 무혐의까지 받게 한 그 당시 최 모 검사였죠. 지금은 변호사고. 그때 그 수사 과정이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한 게 이번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였죠.

◆ 박준영>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조사 결과 최 모 검사는 책임이 없다.

◆ 박준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납득이 안 되죠. 물론 그 수사의 문제점은 일부 지적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결론을 내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시요? 뭐라고요?

◆ 박준영> 그러니까 그 수사가 완전히 결점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책임까지 물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결론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무슨 말이죠?

◆ 박준영> 그러니까. . .

◇ 정관용> 문제는 있다. 그러나 책임을 묻기에는 경미하다?

◆ 박준영> 그런 식으로 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경미하다? 이런 정도가? 그래요? 그 보고서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까?
정관용 교수,박준영 변호사(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쳐)

 


◆ 박준영> 보지 못했고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던 약촌오거리 사건 똑같은 구조입니다. 가짜 범인, 억울한 옥살이하신 분이 있고 또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익산 사건과 삼례 사건을 비교해 보면 익산 사건의 경우에는 가짜 범인 억울한 옥살이 하신 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삼례 사건 세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진범도 세 사람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하고 반대로 세 사람이 진범을 풀어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 중에는 지적장애인, 미성년자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죠. 그리고 이 두 수사를 함께 한 사람이 했었습니다.

◇ 정관용> 한 검사가.

◆ 박준영> 가짜 범인의 잘못된 수사하고 진범을 풀어주는 수사를 한 사람. 그리고 다른 검사 앞에서 자백을 했던 진범을 풀어줬습니다. 말이 안 되죠.

◇ 정관용> 조금 아까 소개했습니다마는 99년 당시에 이미 체포가 돼서 부산 3인조로 검사 앞에서 자백까지 했었고 그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피해자와 유족들을 찾아가서,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을 찾아가서 내가 진범인데 정말 죄송하다. 사죄했다는 바로 그분. 그분이 99년 그 당시 최 모 검사에게서 어떤 식의 수사를 받았는지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어렵게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목소리 변조를 한다는 점 청취자분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고요.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 이 모 씨>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 정관용> 99년 그 당시에 체포돼서 먼저 부산지검에서 자백을 하셨다고요?

◆ 이 모 씨> 네.

◇ 정관용> 내가 살인범 맞다. 그렇죠?

◆ 이 모 씨> 우리가 했다고 3명 다 자백을 했죠.

◇ 정관용> 그런데 전주지검 쪽으로 이송돼서 전주지검에 가서 최 모 검사 앞에 다시 수사를 받으셨죠?

◆ 이 모 씨> 네.

◇ 정관용> 그때도 자백을 하셨습니까?

◆ 이 모 씨> 맨 처음에는 다 자백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때 최 모 검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 이 모 씨> 그러니까 뭐라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사를 한 5번인가 6번 받았는데 거의 마지막에 검사님하고 봤죠.

◇ 정관용> 그러니까 처음에는 검찰 수사관들하고 조사를 받았을 거고, 마지막에 검사를 봤을 때 검사가 뭐라고 했어요?

◆ 이 모 씨> 검사가 그렇게 크게 얘기나 추궁을 하지는 않은 걸로 기억하는데.

◇ 정관용> 검사가 추궁을 하거나 별 얘기는 안 했고? 그러면 그 검사 밑에 있던 수사관들은 우리가 범인입니다, 자백하는 데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 이 모 씨> 서류상으로만 물어보고 다른 기초, 현장조사나 이런 건 아예 없었더라고요.

◇ 정관용> 현장조사나 이런 거 없고 서류조사만 했고.

◆ 이 모 씨> 그리고 서류조사를 하면서 자꾸 맨 처음에는 시인을 했다니까, 저희들이. 그다음에 두 번, 두 번 갔다 올 때마다 그때 우리 공범들이 검사하고 조사받고 내려오면 나중에 호송차 타고 갈 때마다 잘 돼가고 있다고,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정관용> 조사받고 호송차 타고 오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잘 돼가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자백을 다 했는데 나중에는 진술을 번복했나요?

◆ 이 모 씨> 쉽게... 번복 아닌 번복이 된 거죠, 지금. 저희가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번복 아닌 번복이 됐다?

◆ 이 모 씨> 네.

◇ 정관용> 그러니까 혹시 지금 당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이나 아니면 검사든 누구든 간에, 내가 살인범입니다라고 자백한 거에 대해서 '너 살인범이라고 말하지 마라' 혹시 이런 말 들으셨나요?

◆ 이 모 씨> 그런 말은 아니고, 자꾸 말을 유도를 하더라고요. 다른 쪽으로.

◇ 정관용> 어떤 쪽으로 유도를 했나요?

◆ 이 모 씨> 너희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냐. 맨첨엔 있었다 그랬죠. 나중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다,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다 된거죠.

◇ 정관용> 정말 있었어, 정말 있었어 계속 캐물으니까 잘 기억 못하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 이 모 씨> 네. 맨 처음에는 우리가 했다고 했는데 자꾸 진짜 있었냐, 있었냐 하니까 아니, 아니다 우리 없었다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었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는 범인 앞에 정말 있었어, 정말 있었어를 계속 되물었다.

◆ 이 모 씨> 네. 그런 식으로 물으니까 우리는 그때 되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다, 잘 모르겠다고.

◇ 정관용> 그래서 번복 아닌 번복으로 유도했다고 보신다?

◆ 이 모 씨> 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일부 내용이, 당시 검사가 꼭 징역을 살아야 죗값을 치르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데 맞습니까?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첫 공판이 열린 2016년 9월 7일. 전주지방법원 제2법정 앞에서 3인조와 박준영 변호사, 숨진 할머니의 유족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임상훈 기자)

 


◆ 이 모 씨> 마지막에 삼례 3인조 아이들도 있었고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삼례 3인조 아이들한테 윽박을 지르면서 "너희들이 한 거 맞잖아" 하니까 그 아이들이 예하고 대답을 하고 자술서를 정리하고 나간 후에 우리도 쉽게 말하면 호송차 타고 가야 된다 아닙니까. 검사실 나갈 때 우리를 호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징역을 살아야만 죄를 받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정관용> 아...그다음에 금년에 만들어진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도 받으셨죠?

◆ 이 모 씨> 네.

◇ 정관용> 그 조사단원에게 지금 저한테 쭉 인터뷰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다 얘기하신 거죠?

◆ 이 모 씨> 우리가 했다고 맞다고 했는데도 그런 내용을 자꾸 "그때 당시 검사가 어떻게 했냐" 이런 건 물어본 기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저는 지금 인터뷰하면서 "당시 검사 앞에서 자백하셨는데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뭐라고 하던가요"라고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 이 모 씨>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구성된 대검 진상조사단 단원은 그런 걸 아예 안 물어봤다고요?

◆ 이 모 씨> 그 사람들, 삼례 3인조들하고 그때 당시 검사실에서 대면을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물었는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당시 체포돼서 옥살이하고 있던 삼례 3인조하고 대면했냐, 안 했냐?

◆ 이 모 씨> 네.

◇ 정관용> 그거만 물어봤다고요?

◆ 이 모 씨> 네.

◇ 정관용> 검찰수사관이나 검사가, 진범들한테 어떤 질문했는지 같은 건 아예 물어보지 않았다?

◆ 이 모 씨> 네.

◇ 정관용> 그래요?

◆ 이 모 씨> 삼례 나라슈퍼 사건 진범 맞냐, 그 말밖에 안 물어보고 그다음에는 구체적인 질문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오늘 진상조사단이 그 당시의 해당 검사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모 씨> 왜 검사님이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 정관용> 이해가 안 된다?

◆ 이 모 씨> 그때 당시 만약에 검사님이 제대로 우리를 현장에 데리고 가고 우리 조사를 했었으면 우리가 맞다고 확실하게 느꼈을 텐데 그런 조사는 아예 없었다니까요.

◇ 정관용>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도 억울한 옥살이 한 분들 찾아가 사과하고 사죄했다고 말씀 전했습니다마는 사실 어찌 보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사실 사죄하셔야 되거든요.

◆ 이 모 씨> 네.

◇ 정관용> 한말씀 하시겠어요.

◆ 이 모 씨> 지금은 저로 인해서 벌어진 일 항상 뉘우치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반성하는. 죽을 때까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 모 씨> 네.

◇ 정관용>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대검 진상조사단 단원이 제가 인터뷰하는 정도도 조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 박준영> 그게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강도치사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치고 그 과정에 사람이 죽었는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안 물어봤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당시 수사 검사가 뭐라고 묻더냐.

◆ 박준영> 그렇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그 당시에 자백을 했는데 왜 번복을 했는지. 번복을 하는 과정에서 추궁은 안 당했는지를 물었어야 됩니다. 그걸 전혀 안 물었습니다.

◇ 정관용> 왜 안 물을까요? 진상조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 박준영> 의지가 없고 능력이 없었죠.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몰랐던 겁니다.

◇ 정관용> 참. . .

◆ 박준영> 이런 질문했다고 합니다. "박준영 변호사하고 친하냐? 술 몇 번 같이 먹었냐." 그간 박 변호사가 회유를 해서 사실과 다른 대답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의심 하에 하는 질문이거든요.

◇ 정관용> 회유를 당해서 진범이 아닌데 진범으로 자백한 것처럼?

◆ 박준영> 그런 의심을 갖고 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처음에 밝혔습니다마는 사실 동료 진상조사 단원입니다. 그쪽 파트에 소속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박 변호사처럼 밖에서 변호사 활동하다가 들어가신 분들도 있나요?

◆ 박준영> 진상조사단의 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 사건은 정말 난이도가 높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조사하려면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변호사 두 사람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 별로 없다고 저는 들었어요.

◇ 정관용> 그런 변호사가 거기에 포함돼 있었다.

◆ 박준영> 공익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형사 사건은 별로 없는 사람들 그리고 교수들도 형사 사건에 대한 직접 수행을 안 해 봤겠죠.

◇ 정관용> 교수.

◆ 박준영> 그리고 거기에는 부장검사 한 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사건 팀에서 세 사건 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그리고 이 삼례나라슈퍼 사건. 다른 두 사건 다 재배당됐습니다.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부실조사, 편파조사를 얘기하면서 시위를 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재배당이 됐습니다.

◇ 정관용> 다른 조사팀으로.

◆ 박준영> 네. 그 팀에서 한 세 사건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세 건 맡았는데 두 건은 재배당이면 한 건만 한 거네요.

◆ 박준영> 한 건이 지금 삼례 나라슈퍼사건이에요.

◇ 정관용> 그런데 한 건의 보고서가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

◆ 박준영> 저희는 어찌 보면 저 때문에 문제제기가 늦어졌던 겁니다. 제가 진상조사단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진상조사단을 공격한다는 것. 너무 뒤늦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 정관용> 조사 과정에서도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군요.

◆ 박준영> 계속 문제제기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결론까지 왔다?

◆ 박준영> 저는 위원회를 믿었습니다. 위원회가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당시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사진=임상훈 기자)

 


◇ 정관용> 이게 시스템이,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보고서를 올리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결의하는 거죠?

◆ 박준영> 맞습니다.

◇ 정관용> 결의까지 끝났나요?

◆ 박준영> 그건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 정관용> 아직?

◆ 박준영> 보고서 제출 끝났고.

◇ 정관용> 오늘 제출됐고?

◆ 박준영> 사실상 이번 주 월요일 제출됐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검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아직 모른다?

◆ 박준영> 위원회 입장에서는 조사단에게 계속 결과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좀 이건 납득이 안 된다라고 계속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위원회가?

◆ 박준영> 그런데 조사단에서는 우리는 결론 바꿀 수 없다고 계속 우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현재까지 그 상태다?

◆ 박준영>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건 좀 위원회 최종 결정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 박준영> 조사단이 바뀌어야죠, 조사팀이.

◇ 정관용> 그나저나 그 당시 검사, 최 모 검사가 지금 변호사인데...박준영 변호사와 억울한 옥살이 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면서요.

◆ 박준영> 네. 저희가 그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더니 그 검사가 반소 형태로 오히려 저희 억울한 옥살이하신 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고 저한테는 곧 제기한다고 합니다.

◇ 정관용> 어떤 손해를 배상하라는 겁니까?

◆ 박준영> 조작수사 하지 않았는데 언론 등에 조작수사라고 얘기하고 다녔다. 그래서 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 정관용> 지금 그건 쌍방 손해배상 소송.

◆ 박준영>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되고 있는 거네요. 아직 박준영 변호사에 대한 고발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

◆ 박준영> 저한테는 한다고 했으니까 곧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바라시는 바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이 조사 자체를 무효화하고 다른 조사단을 꾸려서 재조사하도록 하자, 이 겁니까?

◆ 박준영> 사건 당사자 모두가 공감하지 못하는 조사. 진범까지도 반발을 일으키는 조사에는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건도 조사를 엉망으로 해서 재배당됐습니다. 조사팀 바꿔달라.

◇ 정관용> 함께 지켜볼게요.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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