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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목표는 진상규명"…항소 이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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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1심에서 세월호 사건의 실체 충분히 밝히지 못해"
특조위 조사에 따라 기일 지정

세월호 희생자 유족 (사진=자료사진)

 

세월호 희생자 유족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사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유족들이 만족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족 측은 이같이 밝혔다.

유족 측 변호인은 "1심에선 대한민국 국가와 청해진 해운(세월호 선박 소유)에 대한 책임은 일부 인정했다"면서도 "국가의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족들이 납득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손해배상의 금액도 고의과실 부분을 인정하면 1심에서보다 위자료가 더 증액돼야한다"는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항소 이유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족 측은 "민사소송인만큼 재판 결과물이 위자료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유족들이 처음부터 원했던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라며 "1심에선 세월호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월 결성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충분히 실체를 규명한 뒤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청해진 해운 측도 특조위의 사건 규명이 우선이라는 데 동의했다. 해운 측은 "사건의 원인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많은 증거가 있었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희생자에게 위자료 각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는 등,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방대해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 354명은 지난 2015년,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고, 참사 발생 직후 초동대응 및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기 위해 1인당 평균 4억 2000만원 안팎의 국가 배상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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