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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림 방지제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CMIT.MIT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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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온도와 습도 차이로 인한 김서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김서림 방지제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10개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림 방지제 유해화학물질 시험검사 결과표 1 (표=한국 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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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와 CMIT, MIT가 검출됐다.
8개(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제품에서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에서 최대 39배(195mg/kg)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 안경용 2개) 제품에서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최소 1.2mg/kg ~ 최대 14.5mg/kg)와 MIT(최소 1.0mg/kg ~ 최대 7.4mg/kg)가 검출됐다.

김서림 방지제 유해화학물질 시험검사 결과표 2 (표=한국 소비자원 제공)

 

또한, 조사대상 21개 중 2개(9.5%)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각 2.5%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방향제, 자동차용 워셔액, 세정제 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있으나 김서림 방지제는 안전기준이 없어 메탄올 함량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섭취 시 위장에 자극을 주고 구역질,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 시 기도 자극, 안구 접촉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CMIT 및 MIT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자극, 발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김서림 방지제 유해화학물질 시험검사 결과표 3 (표=한국 소비자원 제공)

 

이와함께 김서림 방지제 제품 대부분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서림 방지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김서림 방지제 17개(81.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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