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잠정 중단됐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7일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소중지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소재가 불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 전 사령관을 수사한 뒤 그 윗선의 공모·혐의 유무를 판단하려던 합수단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결국 합수단은 윗선인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전 장관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다만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전 기무사령부 3처장 등 장교 3명을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당시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합수단은 지난 9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신병확보를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 요청과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