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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이마 변호사 "일본 '밟힌 발' 아픔 몰라...책임 추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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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부터 한인피해자 도운 일본 내 양심세력
韓 대법원 판결 환영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
실제 배상 이뤄지려면 日정부 역할 중요한데
강경대응 시사한 일본, 전쟁책임 받아들여야
"과거 잊고 평화 없어…피해자들 증언 소중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자이마 히데카즈(변호사, 일본 내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이 어제 13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은 1억 원씩 배상을 하라.'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소송을 이끌었던 최봉태 변호사를 어제 아침 스튜디오에서 만나도 봤습니다만, 그런데 해당 기업인 신일철주금은 판결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밝혔고, 일본 정부도 강경 대응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일본 내에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도우며 소송을 이끌었던 일본인 변호사 한 분을 연결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본 현지,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자이마 히데카즈>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변호사님, 그동안 일본에서 한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서 변호를 맡아 오셨다고 하는데, 그 경위를 먼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 자이마 히데카즈> 제가 이 문제에 처음 관여하게 된 것은 1995년.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전후 50년이라는 매듭을 맺는 해였습니다.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에 예전에 강제동원되었던 징용공들이 일으킨 재판에 관여했던 게 처음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강제동원과 원폭 피해 2중의 피해를 안고 있었고, 이들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으켰던 재판에 대해서 변호를 맡았습니다.

◇ 변상욱> 한국 대법원이 어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제 판결 들으실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 자이마 히데카즈> 2012년에 한국 대법원이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우리 재판을 지원하는 변호사와 지원자들은 한국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돼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면 좋겠다고 오랫동안 기대해 왔는데요. 그 판결이 확정돼서 좀 마음이 놓인 상황입니다.

◇ 변상욱>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본 사회에는 이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자이마 히데카즈> 이 판결의 하나의 커다란 의미는 아무래도 국가 간에서 이루었던 협정이나 협의를 통해서 개인 청구권을 빼앗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했다, 확인했다는 것이 커다란 의미겠습니다.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개인의 청구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는 상식입니다만, 이를 한국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본 사회에서의 반응으로는 보도가 많이 되어 있지도 않고. 또 특히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인데 왜 이런 판결이 나오는가' 하는 느낌의 보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변상욱> 당사자인 신일철주금에서는 '유감이다'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한일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게 아니냐,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 그것하고도 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법적인 쟁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이마 히데카즈> 일본에서는 1965년 이후에 법률이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국 문제가 이 협정을 통해서 해결되었다, 배상 청구권은 이제 소멸되었으니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를 담은 법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인들의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서 개인 청구권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법의 원칙상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인 청구권을 활용한다는 것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제법 상식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법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점을 둘러싼 부분입니다.

◇ 변상욱>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회의록이 2005년에 일부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 미수금 보상금 문제, 기타 청구권 이런 것들은 이걸로 해결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개인적인 피해자들의 불법적인 일에 대한 배상 이런 것들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늘 청구권을 갖고 있는 문제로 얘기되어 왔고. 역시 양심적인 법조인들은 이걸 다 인정해 왔는데. 자이마 변호사님도 여기에 동의를 해 주고 계셨군요.

일본 정부에서는 당연히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도 해 왔습니다. 외교 문제화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이 1940년대 일제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30일 피해자 이춘식(98)씨가 손을 들어 기뻐하며 서울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사진=박종민 기자)

 


◆ 자이마 히데카즈> 국가 사이에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이야기가 되었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개인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그런 개인의 여러 문제 제기들은 일본 정부는 당연히 각오를 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일본 정부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맥락상으로는 예상이 가능한 것인데요. 1965년 협정 당시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지불한 금액을 둘러싸고 '이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관련된 자금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독립 축하금 혹은 경제 협력 자금 명목으로 지불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배상은 모두 끝났다, 개인에 대한 보상도 모두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변상욱>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신일철주금이 나름대로 전쟁에서의 아픈 상처를 깨끗이 해결하는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보상을 하면 간단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리고 정 안 되면 한국 측에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 자이마 히데카즈> 이것은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간 협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왜 피해자가 굳이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속담에는 '밟힌 발의 아픔은 그 발을 밟힌 사람밖에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밟힌 발의 아픔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응을 가지고는 문제가 언제까지나 해결될 수 없겠지요. 그러므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든 일본 기업이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전쟁 책임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한 피해자들은 언제까지나 이 판결의 결과를 계속 끝까지 추궁하려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 변상욱> 조금 민감한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신일철주금 일본 본사가 나름대로 배상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어느 정도 갖는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의 압박이라든가 일본 내의 여론 때문에 시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 자이마 히데카즈>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일본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 기업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한 기업이 아시아 혹은 세계에서 영업 활동을 해나간다고 할 때, 오히려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다라고 매듭을 짓고 한국에서도 경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기업의 태도가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보니까 신일철주금 같은 경우 한국 내에 포스코 주식을 가지고 있다든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강제 조치, 압류가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전에 일본 본사가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도와오신 일본 법조인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를 만나고 있는데요. 일본인이신데도 이렇게 우리 피해자들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하신 계기나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 자이마 히데카즈> 저는 일본인으로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일본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해 왔습니다. 일본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쟁 책임을 다해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아시아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일본이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쟁 책임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과거에 일으켰던 침략 전쟁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아시아 피해자들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아시아에서 일본이 책임 있는 국가로 바로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식 하에서 제가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습니다.

◇ 변상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이제 고령이어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고 이미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고 인사 나눠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일본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도우며 소송을 이끈 일본인 변호사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 (사진=본인 홈페이지)

 


◆ 자이마 히데카즈> 과거 전쟁이 얼마나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젊은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거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래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산증인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변상욱>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한국인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자이마 히데카즈> 감사합니다.

◇ 변상욱> 일본 내에서 한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도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오신 분입니다.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동시통역에는 강혜정 선생님이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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