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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압수수색 위법" 문제제기에 檢, "적법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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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법 부장판사 "영장없이 별건 압수수색 해"
검찰, "적법한 절차"…"통상 민생사건에서나 문제제기 하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서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10월 11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이메일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을 종료해 효력이 상실됐지만 29일 다시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는 관련 법률규정, 판례, 통설을 무시한 것으로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11일 압수수색으로 제 이메일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했음에도 29일 법원 전직원의 코트넷 이메일 자료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으면서 저 혼자만 참관토록 했다"며 "실질적으로 영장 없는 상태에서 법원 가족 전체의 이메일 자료가 수색 대상이 됐고, 일부가 실제 압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관련 정보가 아니므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를 압수하는 것은 별건압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이메일 압수수색 과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선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이 전체 법관의 이메일에 대해 집행된 게 아니라 김 부장판사와 재판연구관이 주고받은 이메일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 자료가 들어있는 전체 백업 데이터 중에 일정 부분을 기술적으로 추출해 낸 뒤 혐의와 관련된 일부분만 선별해 내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선별 과정에는 참관인이 입회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특정 조건에 맞는 자료만 기계적인 방식으로 추출되는 것이므로 추출 과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다"며 "내용 확인은 이후 선별 과정에서 하는 것이고 이때 김 부장판사도 참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참관인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며 "일차적으로는 수사기관이 판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후 법정에서 증거의 위법성을 가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해당 압수수색이 법원 측과 협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김 부장판사가 아니라 대법원 전상정보국이고, 이미 협의를 마친 후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검찰 관계자는 "설마 법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데 절차를 안지키겠느냐"며 "사법체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는 (지금과 같은) 특정 사건이 아닌 통상의 민생 형사사건에서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고법에서 형사7부 재판장을 지냈다. 당시 양승태사법부는 '원세훈 사건 환송 후 당심 심리 방향' 등 제목으로 형사7부에 대한 동향 파악문건 등 보고서 6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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