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이한형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나서 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힘을 실은 셈이다.
조 수석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 중 동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사건의 용의자,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해 한국당 제외 여야 4당이 전격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은 입법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법상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 법관,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제척, 기피, 회피"라며 "단, 이 제도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5년 간 형사재판에 있어 제척, 기피, 회피는 총 791건 신청에 2건을 인용하는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법관이 사건의 당사자일 경우 제척시키는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으며 특별재판부 설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셈이다.
일각에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한국당의 반대 등 반작용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 수석은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결정족수는 확보되지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본회의 상정 난망"이라고도 적었다. 한국당은 조 수석의 이 같은 공개 입장 표명과 관련, 여야정상설협의체 가동 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28일엔 '제척·기피·회피 등 현행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특별재판부 없이 재판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내용의 한 언론보도를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해당 언론사와 기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하 기사 유감"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인용되지 않는 현실을 자신이 설명했음에도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마냥 이 제도를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만 보도한다"며 "형사법 학자와 실무가 아무나에게나 물어보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인 해당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