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을 무산시키려는 전국 사립유치원 운영자·원장들의 협의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유치원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사립유치원 비리의 심각성에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교육부가 비리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서자, 일부 사립유치원은 유아들을 볼모로 폐원, 원아모집 거부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서도 큰소리를 치는 이유를 살펴본다. 이 문답 자료는 유아교육공공성포럼(준비위원장 최순영)이 제공한 것이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②사립유치원 국가 회계시스템 중단, SW 영향평가 때문이라더니 ③ [사실은...]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추진 중"이라는데 ④'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실종…교육부, 약속 파기 ⑤'유치원은 학교!'…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마땅 ⑥사립유치원, 국가지원 없다더니…국고지원비율 최소 45% ⑦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까지 확대… '빨간 불' ⑧[기자의 창]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답이다" ⑨유은혜,"사립유치원 회계, 민간 회계프로그램 아닌 국가관리" ⑩토론회 방해 사립유치원 원장 vs 완장 찬 시민감사관 ⑪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돌연 중단 방침 왜? ⑫사립유치원 '교육 농단'…청와대가 직접 챙겨야 ⑬유은혜 "사립유치원 비리, 무관용 원칙" ⑭박용진, 누리과정 예산 지원금→보조금 개정 추진… 횡령죄 처벌 가능 ⑮에듀파인 어렵다더니, 1개월 경력의 유치원 교사도 5분이면 OK! ⑯[사립유치원 20문 20답]폐원 협박?… 당국 인가 받아야 가능 |
Q1 일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은 자신들이 자영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영리를 추구해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교육기관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에 의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의 일종이며, 교육기본법에 따라 "공공성"을 가집니다. 사립유치원은 시설을 갖추고, 공공성을 지킬 것을 전제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학교이며, 영리시설이 아닙니다. 설립자는 이를 약속하고 유치원 설립을 한 것입니다.
- 사립유치원 측에서, 마치 감독청의 인가를 얻는 사설학원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는 식의 주장은 우리 법령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Q2그들은 사립유치원이 비영리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정말 모를까요?
-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최소한의 이윤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사립유치원은 지속적으로 '사유재산공적이용료'를 요구해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영리를 취할 수 없고, 또 비리행위는 감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합법적이며 공개적으로 이익을 취할 방편으로 이를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공적이용료도 주지 않는데 맘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비영리기관으로 설립했으면 법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 아닐까요?
Q3 사립유치원은 모두 문 닫아 버리겠다, 원아모집 안겠다고 협박하며 당당한데...
-교육부는 감독기관의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동의(안내) 등의 절차를 통해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하고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이지 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만일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모두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유아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이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우선적인 긴급감사와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 최악의 경우 사립유치원이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폐원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학부모에게 제대로 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졸업생을 포함한 학부모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이러한 무책임과 탐욕에 대한 분노의 표현일 것입니다.
Q4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은 없는 것인가요?
-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사립유치원의 업무는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교사 인사관리도 수기로 하고 있으며, 공문서도 단순 취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회계 시스템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가계부 작성하는 수준에도 모자라는 정도로 영수증 다발을 묶어 '세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주고 적당한 명목을 붙여 사후에 엉터리 장부를 만드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 국공립유치원에는 학교회계처리 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이라는 국가 회계 시스템이 적용돼 회계 투명성이 확보됐지만 사립유치원은 민간 회계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그마저도 없는 곳도 많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사적 재산인 유치원에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는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만, 상시적인 재정 감시가 가능한 공공 회계 시스템이 내년 새 학기부터 의무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Q5 그들은 회계 처리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당당한데....
- 기본적인 상식과 지침에 명시된 내용들을 몰랐다며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속적인 회계교육, 급식, 안전관리,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침을 무시하고, 집단행동, 압력행사 등으로 제대로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Q6 공립유치원 설립은 왜 어려운가요?
- 단설유치원 설립은 법에 명시되기 전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택지개발지구만 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병설형 단설유치원 설립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로는 공립유치원 수용률 40% 공약도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원아, 학부모, 납세자, 국민들의 이익을 배반하고, 사립유치원의 욕심을 위해 조직적으로 반대하며 그에 동조하는 세력 때문입니다. 이제 대규모 택지 등에서도 공립유치원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 조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Q7 사립유치원이 정부정책을 무력화하면서도 당당한 이유는?
- 사립유치원을 두둔하면서 옹호하는 일부 세력, 특히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사립유치원 측은 돈과 숫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정치인들에게 '표와 후원금'을 몰아주는 댓가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해온 것입니다.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 사립유치원은 입학관리 시스템, 교원능력개발평가, 재무회계 시스템 도입 등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입학관리 시스템은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무조건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Q8사립유치원에 만연한 비리와 부정이 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일까요?
- 물론 사립유치원 100%가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립유치원들에서 비리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까닭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종 선거에 영향을 미쳐온 그들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정치인, 관료들 때문입니다. 각급 의회 의원 등 정치인들이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 사립유치원 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직간접적으로 압박해왔으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정치인은 드러내놓고 사립유치원의 사익추구를 비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도 일부 시도교육감 후보들은 사립유치원을 위한 선심성 공약을 약속하였으며, 당선 후 재정지원 대폭확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유착 의혹을 짙게 합니다.
둘째, 공립유치원의 부족으로 학부모들이 대안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립유치원의 수용률은 24%에 불과합니다. 대규모 개발지역에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이 무산되고 어김없이 사립유치원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고, 또 약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을 철저히 통제하여 자신들이 비리가 공개되지 못하게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공익제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Q9사립유치원은 모두가 비리유치원인가요?
- 아닙니다. 1914년 유치원이 설립 운영된 이래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에 주도적 역할은 한 것이 사실입니다. 1980년 861개의 유치원이 운영될 때까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해 해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후 유아교육이 양적 성장을 하면서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비리유치원 오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 사립유치원 중 지금도 유아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게 운영하는 유치원도 있겠지만, 이번에 공개된 결과를 보면 2013~17년까지 5년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난 사립유치원 수는 조사 대상 2,058개 중 1,878곳에 이르며, 비리 건수도 무려 5,951건에 달합니다. 자잘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사대상의 90%가 넘는 비리를 소수의 일탈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립유치원 중 지금도 유아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게 운영하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 등이 설립한 '법인 유치원'은 안팎의 견제 등으로 내실 있는 교육은 물론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교육철학을 가지고 열악한 형편에서도 열심히 애쓰는 유치원도 많습니다.
Q10 공립유치원도 똑같이 비리가 있다고 하면서 공립이 그럴 수 있냐고 큰소리치며 당당한데...
- 사실이 아닙니다. 공립유치원은 매우 엄중한 기준으로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립유치원의 잣대로 감사를 한다.'라고 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번에 드러난 비리들 상당수가 공립유치원 원장이었다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로 처리되었을 사안들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MBC는 감사에서 적발돼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립유치원은 소수입니다.
Q11기업형 사립유치원들을 운영하면서 당당한데...
- 기업형 사립유치원이란 한 명의 설립자가 여러 개의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유치원을 의미합니다. 실제 10개 이상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며 계속해서 유치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설립자가 1개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2 설립자와 가족이 엄청난 고액 급여를 가져가면서도 떳떳하다는데...
-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언론보도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설립자나 그 가족의 봉급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도 설립자 고액급여에 대한 지적은 없습니다. 현재 규정으로 설립자가 과다한 급여를 수령해가도 이를 제어하거나 막을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설립자 등이 유치원 교직원으로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상근한다 하더라도 공무원 보수 규정이나 국공립유치원 교직원 급여에 준하는 급여 책정과 지급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기준 마련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Q13 사립유치원 원장은 셀프징계라고 하는데...
- 맞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이 개인이 설립자 겸 원장을 할 수 있어, 관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하면 본인이 스스로를 징계해야하는 셀프징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정 처벌 이상을 받으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영유아보육법과 달리 사립학교법에는 자격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Q14사립유치원 특정감사는 지속되어야 할까요?
- 특정감사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는 것이므로 감사대상의 요구로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특히, 국민적 관심으로 확대된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지속적으로 '특별한 감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일부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라 할 것입니다.
Q15 국공립 지원액은 월 100만원 사립은 29만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공립유치원에 원아 1인당 매월 100만원이 지급되는 데 비해, 사립유치원에는 29만원(방과후 과정 7만원 포함)만 지원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의 특성상 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 큰 몫의 비용은 당연히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아들이 많은 밀집지역에 대부분의 대규모 사립유치원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Q16 누리과정 지원비가 아니면 사립유치원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당당히 주장하는데...
- 누리과정 지원비가 아니어도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2012년부터 누리과정 지원이 시작되면서 그 이전에는 영리기관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립유치원은 인가 당시에 교육활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17 누리과정 지원비는 왜 보조금으로 바꿔야 하는 것일까요?
-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비는 '지원금'으로 부당 사용을 해도 처벌할 법이 없으므로 이를 '보조금'으로 바꾸게 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게 되어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조금관리법 위반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Q18 사립유치원이 주장하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무엇인가요?
- 이는 특성화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유치원은 놀이중심의 통합적 교육활동을 운영해야 하며 전인발달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에서는 하루 4 ~ 5시간의 교육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자유선택활동과 바깥놀이를 1시간 이상 하고 특성화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성화활동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Q19 사립유치원의 특성화 활동은 왜 규제하나요?
-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도 교재교구 업체의 리베이트 수수가 문제가 되어 시작된 것입니다. 보다 많은 영리를 취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은 지금도 특성화 활동 규제를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많은 학부모들이 보다 좋은 대학 입학이나 좋은 직장 취직을 위해 일찍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놀기만 하면 바보가 될 것처럼 학부모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특성화활동을 통해서만 특별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내세워 이를 사립유치원의 강점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성화 활동비용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 가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 그렇지만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시간 확보를 위해 특성화활동은 규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아는 놀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유아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만이 아니라 유아의 현재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Q20 누리과정은 미래의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데 사실일까요?
- 누리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의미하며 유치원 교육의 목적과 영역별 내용 정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미래의 인재육성을 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에 간 김교수'라는 동영상은 누리과정을 운영하면 마치 미래의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것처럼 왜곡하여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