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동빈 기자/자료사진)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이하 '과거사위')는 10일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정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어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로 인해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확대됐다"며 검찰총장도 피해자들에게 과거의 과오를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형제복지원에선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되면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이 행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형제복지원 사건이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복지원이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수용자 513명이 사망했고, 이들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사라져 여러 의문점이 남았다.
이에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로 이 사건을 수사한 김용원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외압에 의해 왜곡·축소됐다고 줄곧 주장했다.
대검찰청에 꾸려진 진상조사단 역시 최근 관련자 면담 조사를 통해 당시 검찰 지휘부가 박인근 원장 수사를 무마하는 등, 검찰 지휘부의 수사방해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당시 형제복지원이 부랑인이 아닌 사람들도 수용하는 등 수용과정이 위법했다는 의혹과, 감독관청인 부산시가 방조·묵인했다는 의혹 등도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사 당시 부산지검장이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수사축소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