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상고심 담당 재판연구관이었던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8일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 A부장판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국정원 선거개입(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원세훈 사건 항소심 판결 분석보고'라는 문건 등이 2015년 2월 10일 A부장판사에게 전달됐다.
이들 문건은 원 전 원장 항소심 사건 선고가 있던 같은 해 2월 9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박모 심의관이 작성해 다음 날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 등에게 보고가 이뤄졌다.
당시 문건에는 '증거능력 판단의 차이가 가장 핵심이고 사실인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문건이 원 전 원장 상고심 사건의 보고연구관이던 A부장판사에게 전달돼 A부장판사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서 생산한 보고서 등을 확보해 청와대나 법원행정처의 개입이 실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실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또다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와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모처에서 지내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