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5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김동현 시사평론가, 현덕규 변호사
날선토크,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와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두 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이 탄생할 것인가를 판가름할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됐는데요.
불허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한 번 다뤄봤습니다만 오늘은 이번 공론조사결과에 대한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불허 결정이 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변호사님 먼저 기회를 드릴까요?
▣ 불허결정, 그동안의 여론 반영된 결과◆ 현덕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번 여론조사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었죠. 그때도 여전히 반대의견이 높았고 최초에는 약간 비등비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보가 더 많이 알려지고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정보가 교환이 될수록 불허, 반대하는 쪽의 여론이 높지 않을까 하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는데 예상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 류도성> 개인적으로 변호사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현덕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료공공성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뭐랄까 댐에서 벽돌하나 빼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물꼬를 틀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인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동현> 당연한 귀결이었다는 생각이 들구요.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한 마디만 하자면 제발 중앙정부는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을 실험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런 식의 정책적인 실험을 왜 하필이면 제주에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제주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중앙정부의 결정을 아무 비판 없이 수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 이런 영리병원과 관련된 문제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 류도성>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볼까요? 불허와 허가의 차이가 20% 포인트나 났습니다. 1차 조사에서부터 개설불허 의견이 점차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현덕규> 제가 볼 때도 보면 1차 조사 약 3천명에 조사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조사단의 2차, 3차 조사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유보 쪽이 점점 줄어들면서 허가 쪽도 좀 늘어났고 불허 쪽도 더 늘어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가졌던 그 비율 약 2대 1정도의 비율이 계속 확대가 되고 유보 쪽은 아주 좁아진 그런 형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제주도 제공)
◇ 류도성> 유보입장이 많았다는 것은 당시 정보가 많이 공유가 안됐다고 보면 될까요?
◆ 김동현>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논란은 많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찬찬히 따져볼 만한 기회가 적었구요. 그러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됐었는가 하는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판단유보는 그런 정보접근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정책이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이제 1차, 2차, 3차 가면서 찬성 측 또는 반대 측 토론들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토론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하셨겠죠. 찬성의 의견은 이런 것이고 반대의 의견은 이런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번 찬성과 반대의 토론과정에서 결국은 그 토론 과정이 결국 배심원단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숙의형 민주주의의 시범모델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류도성> 공론과정에서 토론이 잘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동현> 정보도 제공됐구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영리병원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가 그만큼 많이 제공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유보가 줄어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 류도성> 또 다른 결과를 보면 개설허가 의견이 60세 이상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20대, 30대에 비해 2배 정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의료복지가 더 절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동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진보, 보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정치적인 선거에서 보여주고 있는 투표의 양상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죠.
돈을 내서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구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의료서비스가 어떤 개인의 문제이기 보다는 공공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 않았나 보구요.
근데 다만 이게 60대 이상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판단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의료서비스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이미 기 투자된 투자비용에 대한 매몰비용에 대한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걱정 때문에 이왕 지어진 거 의료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은 되긴 하지만 이왕 지어진 건데 그냥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의 표들도 여기에 섞여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결과분석...찬반 20%P 차이, 60세 이상 찬성 비율 높아◇ 류도성> 변호사님도 동의하십니까?
◆ 현덕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보면 연령대에서 60세 이상이 높은 것도 있구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60세 이상의 남자 그룹에서 상당히 높게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두 가지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 박사님이 정확히 지적해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능력 측면에서 제주도의 60세 이상 남자 분들은 대부분 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오히려 젊은 분들이나 여성분들에 비해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불을 하더라도 뭔가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그런 호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세상을 살아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보니 어떤 매몰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걱정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류도성> 그리고 의견결정요인을 물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영리병원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 같아서가 66%인데요.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아닐까 싶구요.
◆ 현덕규> 우리가 보통 용어를 영리병원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 영리냐 비영리냐 라는 건 형식적인 구분입니다. 근거가 되는 제주도특별법 307조에 보면 외국인 병원을 개설하게 되면 그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이 아니라고 되어있어요. 그 이야기는 건강보험카드를 들고 치료를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들은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지정제에 예외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왜 저 병원만 저렇게 하느냐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서 2호가 나올 수 있고 3호가 나와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 다른 병원들도 그렇고 사실 지금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기대나 희망이 많이 있거든요. 잠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무너뜨리는 하나의 어떤 댐의 물구멍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 그 부분을 많이 가장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제주도 제공)
◆ 김동현> 뭐 의료인들 같은 경우 보험수가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영리병원이 허용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영리병원 논란이 처음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걱정 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병원 가서 돈 내고 치료받지 우리가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았느냐', '모든 병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논란을 10년 이상 끌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숙의과정을 통해서 영리병원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병의원들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라고 하는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됐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이런 영리병원이 개설됐을 때의 의료공공성 그러니까 아팠을 때 누구나 돈 때문에 병원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이게 건강보험이 시작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일 텐데 그럼 오랫동안 이 건강보험체계 서비스를 받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거액의 비용 투자한 녹지그룹, 비영리법인으로 전환?◇ 류도성> 그리고 위원회가 보완조치로 권고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서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라는 권고입니다. 과연 녹지그룹이 수용할까요?
◆ 김동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리재단이 아니라 비영리재단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비영리재단을 설립해서 의료산업에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녹지그룹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8억 원 이상이 손해가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매몰비용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도 있는 거죠. 지금 산남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일 텐데 제주도도 마찬가지구요.
그 산남지역에 그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데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요. 지금 들어간 비용이 한 10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럼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보면 더 들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비용을 우리가 아주 비싸게 사회적 비용을 들였지만 그 비용을 오히려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는 어떤 사례를 통해서 하나의 교훈을 얻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 자체로써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충분히 여러 가지 길들이 남겨져 있고 충분히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매몰비용 그 자체가 문제다, 소송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시기상조 아닐까 싶습니다.
김동현 박사
◇ 류도성> 중요한 건 녹지그룹이 그걸 수용할 거냐하는 거죠. 변호사님이 사업자 측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 현덕규> 이게 사실은 사업자 측이 받아 들이냐 마느냐 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법체계를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병원이나 의원을 말합니다.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제주도특별법에 그 특례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녹지그룹 자체는 의료인이 아니잖아요. 의료재단도 아니고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개설된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에 요양기관이 아니라는 것 당연지정제에서 당연히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현재의 법체계로는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고치던지 아니면 아예 그냥 운영주체를 바꿔서 국내에 있는 의료기관에게 넘기는 방법 밖에 없는 거죠.
▣ 이제는 손해배상 소송 대비?◇ 류도성> 그러면서 나오는 우려가 소송입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님이 전문가니까 소송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면?
◆ 현덕규> 우리 제주도에서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예래동도 그런 사례가 있죠. 그렇게 하면 행정에서 자꾸 무슨 소송의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낭설이고 과장된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경우도 보면 녹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2가지가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한 번 받았다구요. 이게 2015년 12월말에 그 때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몇 차례나 연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 동안 사업자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 매몰비용이 손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복지부 승인이라는 것의 근거가 제주도특별법 307조에 여전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복지부장관이 하라마라 할 게 없어요. 그냥 개설의료자격자가 의료인이 법적에서 정해진 시설을 갖춰서 개설허가하면 원칙적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아주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가지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제주도특별법에 보면 도지사가 허가를 하기 전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쳐야한다고 되어있고 또 마치기 전에 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어요.
이 받아야한다는 의미가 만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국가는 그런 것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 아예 지방자치단체에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단계적으로 그건 국가의 승인을 받으면 국가가 승인해줬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이냐, 법의 해석이 그렇게 되느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 의료기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중앙에서 설사 중앙정부가 그런 생각을 한다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재밌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는 승인을 했는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미 승인한 걸 취소하기는 좀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런 영리병원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언론에 공포를 했어요. 사실상 정부의 정책이 바뀐 거죠.
▣ 소송우려는 제주도의 공포마케팅...문제의 본질 해결해야◆ 김동현> 소송 이야기 자꾸 하는데 저는 행정에서 앞장서서 공포마케팅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포마케팅이구요.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송과 관련해서 이기고 지는 법리적인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충분히 찬반이 있을 수 있구요.
그리고 제주도의 입장에서 전혀 불리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승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문제를 풀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송 때문에 소송이 무서워서 큰일났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일부 언론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좌초됐다', '물 건너갔다', '국제적인 신임도가 떨어졌다' 이런 식의 반응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언론이 잘못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결국은 제주도를 상대로 국내에서 아주 예외적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고 했던 정부의 무리한 실험이 무산 된 거죠. 그러니까 비판의 화살은 어디로 가야하냐면 당시 제주도의 정치인들 또 제주도정을 책임졌던 사람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그들에게 비판을 물어야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과연 제주도에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들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인가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성숙한 논의들이 있어야하는데 언론의 보도태도를 보면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어쩌면 본질은 그대로 둔 채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영리병원의 불허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갈등의 본질이 뭐냐 결국은 지방자치정부의 자기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침해되는 그 순간 그리고 그러면서 정책결정이 중앙정부의 입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던 그리고 그것을 방관했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덕규 변호사
◆ 현덕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형적으로 후진국에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 침투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거기도 법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형식적으로는 근거는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지나가봐야 아는 겁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모험적인 사업이었어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하지만 결정권자들이 보건복지부장관하고 제주도지사가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사업이었죠.
근데 만일에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사업자가 도박적인 사업에서 실패한 겁니다. 제주도가 손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저한테 맡겨주신다면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김동현> 아마 녹지 측의 입장은 정말 억울할 겁니다. 왜냐면 JDC하고 제주도가 과거에 엄청나게 푸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 된 거니까 우리가 또 정책적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녹지 측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하겠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특히 이번 공론화 조사과정에서 JDC가 보여줬던 입장들은 저는 JDC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이렇게 변해있고 또 발전이라거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과거의 관행 특히 국토부 관료출신들의 관행들 이런 것들에 사로 잡혀서 도민의 민심을 제대로 못 읽는 그러니까 국토부의 어떤 산하기관처럼 제주도의 정책과 전혀 무관한 어떤 기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JDC도 이번 기회에 이런 식의 사업추진은 제주도에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사업추진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좀 되짚어볼 계기가 되어야하지 큰일났다 또는 이제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마무리는 특별법 개정?◇ 류도성> 일각에서는 영리병원 갈등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다시는 영리병원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 현덕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가의 상황이 앞으로 먼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에는 확인되는 현재 정부 정책 방향도 그렇고 제주도민의 여론도 그렇고 하니까 불씨를 남겨두지 않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소지가 있는 그 조문은 폐지를 하던지 하는 식으로 개정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 김동현> 법을 바꿔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법을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결국은 입법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 모든 걸 기대해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원희룡 도지사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격이니까요.
아마 뒤로 돌아서서 웃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도지사만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주도의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조문 하나가 그리고 잘못된 정책 하나가 한 지역을 십 수 년 이상동안 갈등에 내몰게 한 원인이잖아요. 정말 신중하게 입법하고 입법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정책추진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가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주도 제공)
◇ 류도성>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씩 간단하게 드리면 어제 공론조사위도 이야기 했지만 공론조사가 만능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덕규> 그 부분에 상당히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도지사 한 사람의 어떤 결단내지 이런 것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도지사 개인으로서도 힘든 부분이 있을 테고 또 도민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검증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저는 이번 사안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 김동현>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뭐 다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번 공론 조사를 통해서 보여준 어떤 집단지성의 힘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직접 참여형 민주주의의 한 실험을 우리가 한 과정을 끝낸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면이 많다고 봅니다.
◇ 류도성> 알겠습니다. <날선토크>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날선토크>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