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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농단 뇌물' 신동빈 '집유' 선고…'경영비리' 신격호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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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빈 롯데회장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70억 뇌물'에 대해 "대통령 요구로 수동적 응했고, 불응 시 불이익 우려"
'롯데일가 경영비리' 신격호 회장은 징역 3년으로 감형…고령으로 법정구속 면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국정농단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총수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70억원 상당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이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지원을)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롯데경영비리 사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배임 부분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신동빈 회장은)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단서를 달았다.

재판부는 또 총수 일가에 공짜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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