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시의원 A(더불어민주당·48)씨가 차량에 동승한 40대 여성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당이 긴급윤리심판회의를 열어 제명 조치를 의결하는 한편 시의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권고했다.
분당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화성시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한 농협 주차장에 정차 중인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회사 대표인 여성 B씨의 뒷목과 복부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B씨로부터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