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 회장, 2천弗 세관 신고 누락…"실수 알고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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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홍콩 귀국길에서 200만 원 상당 의류 세관에 신고 안 해
적발 후 반품 조치… 효성 "사전 신고하지 않은 실수 깨닫고 반품 처리"

(사진=효성 홈페이지 캡처)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현행 면세 한도를 넘긴 2천 달러어치의 옷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조 회장은 지인 선물 용이었던 해당 의류를 반품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2천 달러 상당의 명품의류를 가지고 왔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 의류는 조 회장이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매했던 물품으로 티셔츠 등 11점으로 알려졌다.

세관 적발 이후 조 회장은 따로 관세를 내지 않고 의류를 반품하기 위해 세관에 유치했다.

효성은 밀반입 등은 사실이 아니며 사전 신고를 빠뜨린 단순 실수라고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면세 한도 초과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실수를 뒤늦게 깨닫고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의류를 반품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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