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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소송 진행되면, 소비자 편에서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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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분쟁조정세칙 소송 지원에 따라 원칙 지킬 방침
윤석헌 금감원장 16일, 100일 기자간담회서 공식 입장 밝힐 예정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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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 민원인과 보험사 간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세칙에 정해진 대로 소송 지원제도를 실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2일 "민원인과 생명보험사 간의 소송이 진행되면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소비자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세칙 제 32조의 2 '소송지원'에 따르면,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민원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된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해 소송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송을 지원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으로서 하도록 돼 있는 소송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고위 관계자는 "소송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할 지 봐야 하고, 내부 변호사로 할 지 외부 변호사로 할 지 등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게 많다"면서 "현재는 세칙에 정해져 있는대로 양측이 소송을 냈을 때 소비자 편에서 소송 지원을 해준다는 정도만 입장이 서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아직 보험사들이 어떻게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명확히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감원도 이에 대한 향후 일정조차 정하지 않았다"면서 "양측 간 소송이 시작돼 지원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변호사비를 지원해주고 소송 진행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같이 제공해 소송에 이기게끔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즉시연금액 과소지급액을 주라고 한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분조위 결정 1건은 수용했지만, 동일한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모두에게 과소지급액을 주라고 한 일괄구제 건은 거부했다. 한화생명은 분조위 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명보험업계 빅2가 잇따라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한 것이어서 금감원의 대응이 주목돼 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와는 충돌할 이유가 없고 소비자 보호를 잘해달라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오는 16일 취임 100일 간담회를 통해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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