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코리아가 독일에서 수입한 신형 A3 차량 3000여 대를 40%가량 할인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저공해차량 의무판매 비율'을 맞추려는 조치로 아직 할인율과 판매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비자는 2370만 원에 A3를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우디코리아는 25일, 신형 A3 차량 3,000여 대를 40% 정도 할인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매 차량은 평택항 재고가 아닌 독일에서 수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우디 측에 따르면 현재 판매가 3,950만 원인 A3 40 TFSI 가격은 2,370만 원까지 떨어진다. 판매가 4,350만 원인 A3 40 TFSI 프리미엄 모델도 2,610만 원에 살 수 있다.
신형 A3의 판매가를 대폭 낮춘 이유는 지난 201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법에 따르면 연간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는 친환경차량의 판매 비율을 의무적으로 맞춰야 한다.
친환경차량은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로 연간 판매량의 9.5%를 맞춰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아우디에선 A3가 저공해차에 해당해 3,000대를 내놓는 것이다.
아우디 측은 과징금 500만 원이 아닌 피해를 감수하고도 대대적인 할인계획을 준비한 것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법을 준수하자는 의견을 모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일부 수입차가 이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과징금만 내는 것과 달리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판매량을 맞추기로 했다"며 "할인율은 4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