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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교육청 "현행법 절차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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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부모 존치VS진보교육감 재지정 취소…사회적 갈등 심화 우려

(사진=자료사진)

 

"고등학교를 계층화·서열화하는 정책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진보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소신을 같고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지난 12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중앙고, 배재고, 경희고 등 6개 교의 자사고를 대상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교육부(박근혜 정부 시절)와 협의 없이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 2014년 12월 소송을 낸 지 3년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자사고와 외고 존치를 요구하는 일부 학부모들과 재지정 취소를 추진했던 진보성향의 교육감들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자료사진)

 

◇ 서울시교육청 "대법원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반대하는 것 아냐"

현재 서울에는 중앙고 등 23개 교의 자사고와 대원외고 등 6개 교의 외고가 지정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 차 때문에 발생한 송사에 대해 현행 교육법상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판결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이번 판결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자치 정책협의회'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의 동의권을 없애고, 전권을 교육청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동산고 등 자사고 2개 교와 수원외고 등 외고 8개 교의 재지정 취소를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도 대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판결을 빌미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사고, 외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 자사고 학부모들 '존치'… 교육부 "이번 판결 영향 적을 듯"

자사고와 외고의 학부모들과 입학을 준비 중인 학부모들의 입장은 여전히 완고하다.

이들 학부모들은 진보교육감이 집권한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고교서열화를 막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 재지정 취소 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 "하향평준화"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 안산 동산고의 한 학부모는 "일반고든, 자사고든 부모의 마음은 하나같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자사고 폐지는) 옳지 않다. 학교 자체를 폐지하r거나 정책적으로 재지정을 취소하는 것 모두 옳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용인 외대부속고의 학부모도 "교육감들은 특목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국민이 대체 어디까지인지 의문이다"며 "일반고로 아이들이 돌아가야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해괴한 발상들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문재인 정부 교육부의 자사고와 외고 등의 재지정과 관련한 운영 방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와 협의 없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사고와 외고 등 재지정에 대해 교육청이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교육청들과 고교 체제개편에 대해 중론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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