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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정특위안은 권고안일 뿐 기재부와 입장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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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구에 과세권 부여한 적 없다, 정부와 입법기관 문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받아들인 과거 전례가 잘못
청와대와 기재부의 '혼선' 프레임에 불편한 기색

(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권고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기재부는 입장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5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김동연 부총리나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의 얘기는 (청와대와) 서로 조율이 돼 나온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재정특위는 종합부동산세 상향조정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보고했다.

권고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춰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 과세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특히 기재부 내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재정특위가 정부 부처 의견을 무시하고 독주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동안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에서 권고안을 내면 그대로 정부안이 되고, 공청회를 열더라도 거기서 나온 안이 여과없이 정부안으로 이해되어온 게 관행이었다고 보여진다"며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번 특위 같은 경우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안을 만들어 그것을 권고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특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다. 누구도 그 기구에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며 "과세권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책임지고 입법으로 해결해야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의 이같은 대응은 과거 여러 특별위원회에서 만든 권고안이 당연히 정부안으로 확정되는 것처럼 비쳐진 전례가 잘못된 것이고, 자문안에 대해 주무 부처에서 얼마든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 최종 정부안을 만들어 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부처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 자체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자문기구가 낸 안을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여러가지를 살펴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자꾸 이런 모습을 혼선으로 보는 시각과 언론 보도가 있는데 거꾸로 정부에서 (재정특위 권고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31만명이 세금폭탄을 맞게됐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문기구의 권고안과 해당 정부 부처의 이견(異見) 조율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혼선'으로 몰아세우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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