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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미수 맛없다" 제과점 점장 흉기위협한 미국 국적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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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디저트인 티라미수가 맛이 없다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점장 B(30대)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미국인이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이 없고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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