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통해 통신자료를 대거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28일 송경동 시인과 김모 기자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와 제13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2020년 3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