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다음달부터 이른바 '흡연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에서는 담배를 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6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복지부는 다만 흡연카페 대부분이 영세업소로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3개월간(2018년 7월 1일∼9월 30일) 계도 기간을 두고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 등을 홍보하며 영업해왔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 30여 곳에 이른다.
이와 함께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도 오는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