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의원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보다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뇌물로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