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제공)
#1. A사는 사업장 확장 등을 이유로 정책자금 18억 원을 대출받아 취득한 토지의 25%를 3자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토지에 신축한 사업장도 68%를 18개 업체에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2. B사는 사업 확장을 위한 공장 신축 명목으로 정책자금 23억 원을 대출받아 공장 신축과 동시에 3자에게 전부 임대한 이후 공장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3. C사는 사업장 구입 목적으로 창업 자금 20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 등 시설을 매입한 후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27개월간 유휴시설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취득을 위해 지원받은 정책자금으로 매입한 토지와 사업장 등을 임대하거나 방치한 중소기업 50여 곳이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에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31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18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정책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업체 5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49개 업체는 332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동산 임대 사업장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개 업체는 78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시설을 유휴시설로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임대사업을 영위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대출금 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자금 지원 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정책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정상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 등을 거쳐 제재조치를 유예하고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집행기관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