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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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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중 전 검사장 2년·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 3년6개월 구형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자료사진)

 

박근혜정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전 원장 등 8명 결심 공판에서 "국정원을 잘못 이끈 책임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겐 징역 3년 6개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겐 징역 3년,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검사에겐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에 대해 1년에서 많게는 2년의 자격정지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고위 공직자로서 준법 책무를 외면하고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은폐하는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며 "이제라도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는데도 혐의를 다퉈 죄질이 나쁘다"고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원세훈 전 원장 댓글 사건이 5년만에 대법원에서 우여곡절 끝에 확정돼 국가의 사법자원 등이 낭비됐다"며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없었다면 댓글 공작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훨씬 일찍 드러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내 '현안TF'를 구성해 검찰의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를 일부 개인의 일탈로 무마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허위 사무실을 만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을 무력화하거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요구한 녹취록의 중요 부분을 일부러 삭제하고, 재판의 중요 증인을 이유없이 해외로 출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남 전 원장은 박근혜정권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6억원을 뇌물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재판에서 지난달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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