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낀 지난 1월 전주 시내(사진=도상진 기자)
전라북도가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대책으로 조업단축 등 6개 사업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고농도미세먼지(PM2.5)가 발생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업단축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시군이 운영하는 소각시설은 가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소각량을 조정하고 인구밀집지역과 시가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청소차량 운영을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나 노인 등 민감계층에 대해서는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을 검토하고 차량 2부제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며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미세먼지 도 전체 평균농도 PM2.5가 당일(0시~16시) 50㎍/㎥을 초과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의 당일 17시 기준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기존 미세먼지 저감대책 5개분야 12개 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며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민간 영역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마스크 구입 검토는 관련 예산을 확보한 이후로 돼 있어 전라북도의 대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