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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일과후 외출 "군대는 감옥 아냐" vs "나라는 누가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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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소장="" (찬성)="">
- 군인권 차원에서 시범운영 먼저
- 카투사도 적용, 문제 없더라
- 최전방은 제외하고 비상시엔 통제

<김민석 소장="" (반대)="">
- 외출 허용이 탈영 조장할 수도
- 전후방 형평성 문제
- 부모들, 국민들 불안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김민석(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 소장)


이번 달 초에 국방부가 발표했던 군인복지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과 끝나면 병사들이 휴대전화 쓸 수 있게 하고, 사역에 동원되는 거 그러니까 동네 눈 치우기라든지 홍수에 뭔가 동원되는 거, 이런 것들은 금지하겠다. 이게 발표됐을 때에도 한바탕 여론이 찬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군인들이 일과 후에 외출하는 걸 허용하겠다. 5월 중으로 시범 실시를 해 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연말쯤에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데요. 아직은 완전 결정 아니고 시범 실시를 한다는 거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합니다, 의견이 중요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문자 활발하게 주세요. 양쪽의 이야기 들으시는 동안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나보죠. 먼저 병사 외출 찬성한다는 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임 소장님?

(사진=자료사진)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과 후에 외출 허용하는 거 문제 있다고 보시는 분도 나와 계세요.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의 김민석 소장님 안녕하세요?

◆ 김민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리 김민석 소장님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시죠.

◆ 김민석> 네

◇ 김현정> 임태훈 소장님. 지금 군인복무정책심의위에서 민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네요.

◆ 임태훈>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거 만드는 작업에도 참여하신 거예요?

◆ 임태훈> 네, 그렇죠.

◇ 김현정> 어떻게 해서 이런 방침이 나오게 된 겁니까?

◆ 임태훈> 군인복무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군인들의 기본권을 군인복무 규율로 규제했었는데요. 50년 만에 폐지하고 윤 일병 사건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군인의 복무 정책을 군인복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송영무 국방부 장관님만 이렇게 만들어주자 하는 게 아니라 KIDA라고 하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초안을 작성해서 위원회에 올렸고요. 위원회 구성은 국방장관께서 위원장이시고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까지 군인 위원이 들어오시고요. 저 같은 민간 위원 여섯 분이 들어와서 심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 김현정> 왜 이게 필요하다고 보셨어요? 일과 후에 휴대폰 사용 정도도 아니고 아예 외출할 수 있다?

◆ 임태훈> 이거는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18조에 보장되어 있는 휴가 등의 보장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인은 통상적으로 외출, 외박, 휴가를 전체 병력의 20%, 25% 내외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조정하죠, 그렇죠.

◆ 임태훈> 그것도 외출, 외박은 주말에만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카투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나 국지 도발전, 천재지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더 확대하자는 개념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카투사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외출을 하잖아요, 일과 후에. 외출했다 돌아오는 거죠, 그날?

◆ 임태훈> 네, 그날 돌아와야 됩니다.

◇ 김현정> 돌아오는. 그런데 카투사한테 해 보니까 별 문제 없더라. 자율성도 확대하고 사생활도 보장하고 인권 차원에서도 이게 좋더라 해서 우리 군에도 도입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 임태훈> 맞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세웠고요. 연도별 계획을 각 군이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축조심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이것이 의결이 조금 늦게 돼서 5월에 지금 현재 장관께서는 시행하겠다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민석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민석> 카투사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우리는 국방의 의무가 헌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국방의 의무.

◆ 김민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 한.

◇ 김현정> 그렇죠.

◆ 김민석> 그런데 미군들은 의무가 아니고 직업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카투사는 그런 미군들하고 함께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군들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미군 쪽에 맞춰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카투사 병들이 미군처럼 직업적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럼 그렇게 풀어줬을 경우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 걸까요?

◆ 김민석>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병영 자체가 너무나 산골에 있는 데도 있고 전방에도 있고 시내에 있는 곳도 있고 아주 차이가 많거든요.

◇ 김현정> 많죠.

◆ 김민석> 그러면 병사들끼리 우선 차별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 김현정> 형평성 문제도 있다.

◆ 김민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외출 나가고 누구는 못 나가고 이렇게 되면 후방부대만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일단 그거. 또요.

◆ 김민석> 그럼 전방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런 불평등성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군대 가면 아직 우리 부모님들 생각은 군에 가면 아직 우리 부모님들 생각은 군에 다면 군 복무를 해야지 또 저녁에 밖에 나와서 이리저리 놀고 하다 보면 우리는 군에 시간 늦게 들어가게 되면 탈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범죄화 됩니다. 그래서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조장할 수도 있고요.

◇ 김현정> 군인들을 위해서도 이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 김민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물론 돈을 쓰거나 하는 것은 자기 개인 생각이겠지만 하여튼 부모님들은 걱정을 많이 할 것 같고. 우리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21개월이라고 하면 21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 다 풀로 근무를 하고 그 가운데 일부 휴가 기간을 주는 것이고 다만 군 내에, 병영 내에 있을 때는 일과 시간 후에 개인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준다.

◇ 김현정> 김민석 소장님. 형평성, 탈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청취자들이 제일 많이 문자 보내주시는 거는 지금 군이 잠깐 캠프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방력 자체가 흔들리지 않겠느냐. 전쟁이 혹시라도 발발한다고 하면 시간을 가리지 않고 터질 텐데 이거 괜찮겠느냐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임태훈 소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태훈> 그래서 우리 18조에 보면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작전 상황, 천재지변, 재난 그리고 각 부대의 교육 훈련이나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이럴 때는 다 전면 통제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외출을 했는데 전쟁이라는 것이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전쟁이 발생했는데 이게 예고하고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국지적인 도발도 그렇고. 다들 일과시간 끝나고 나서 어디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걱정들을 제일 많이 하시네요.

◆ 임태훈> 외박을 허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출이라는 개념은 6시에 나가면 9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 김현정> 6시에 나갔다 9시. 한 3시간 정도다?

◆ 임태훈> 그렇기 때문에 먼 곳으로 나갈 수가 없고요. 그것은 모든 휴가 나가는 군인들을 잠재적으로 탈영하겠다는 예비 범죄자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믿지 못하는 병사들에게 어떻게 총을 쥐어줍니까, 수류탄과.

◇ 김현정> 그러면 이런 가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6시에 나갔는데 7시쯤에 뭔가 국지적인 도발이 발생했어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전화 걸어서...

◆ 임태훈> 그럼 비상소집령을 내려야 되는 거죠.

◇ 김현정> 비상소집령. 전화로, 휴대폰으로?

◆ 임태훈> 그때는요. 전 국민이 비상 동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사태입니다. 계엄이 선포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 김현정>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다 받을까요?

◆ 임태훈> 평시와 전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외출, 외박 아예 자체를 통제해야 되는 거죠. GP나 GOP 부대는 어차피 외출, 외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또는 몇 개월 단위로 부대를 바꿔주죠. 피로도가 누적되니까요.

◇ 김현정> GOP, GP 같은 최전방은 이 정책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 임태훈> 그렇죠. 대신에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후방으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그 병사들도 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들어가게 되는 병사들은 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사진=자료 사진)

 

◇ 김현정> 김민석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민석> 전방에 있는 부대들은 GOP나 GP에 들어가 있거나 그보다 약간 더 후방이라도 외출을 나가면 전혀 갈 곳이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곳은 산밖에 없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쪽은 제외한답니다, 이 정책에서. 외출 정책에서.

◆ 김민석> 아니, 그 GOP 들어갔다가 그 후방 바로 부대로 전환돼서 나와도 갈 곳이 없어요.

◇ 김현정> 뒤로 나와도.

◆ 김민석> 그럼 정말 후방,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곳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항상 외출을 나가도 재미있게 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시간 여유를 가지는데. 나머지 부대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불평등성이 크고.

◇ 김현정> 너무 불평등.

◆ 김민석> 현재로서는. 그리고 한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수시로 물론 북한의 위협이 있어서 당연히 그때는 전면 통제가 되겠지만 사건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병사들이 외출을 마음대로 나간다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할 것 같아요.

◇ 김현정>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이다. 임태훈 소장님 받아주세요.

◆ 임태훈> 저는 나가봤자 산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재소자처럼 국인들은 자꾸 감옥화시키는 병영 구조는 저는 해소해야 된다. 카투사도요. 모두 미 8군에 있는 용산처럼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 전방에 동두천에 있는 카투사도 있고요. 저 군산에 있는 카투사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병역을 감옥처럼 운영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이제 후미진 곳에 있는 분들은 차별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 임태훈> 저는 그런 문제는, 대구에 근무하는 병사하고 철원에 근무하는 병사가 조건은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일날 다 외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대답 먼저 하셨고요. 그 다음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안해할 수 있다, 국민들이. 이 정책만으로도 불안해할 수 있다, 임태훈 소장님.

◆ 임태훈> 이걸 지금부터 전면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범 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리스크를 점검한 다음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할지 부분적으로 시행할지를 국방부와 또 저희 심의위원들이 보고 전면적으로 판단할 문제니까요. 지금 현재 이것이 당장 시행된다라는 것은 기우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휴대폰 사용하는 거, 일과 후에 휴대폰 사용하는 문제는 이건 확정이 된 겁니까?

◆ 임태훈> 이것도 2년 동안 시험 부대를 선정해서 운영을 한 다음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도출해서 전면 확대할지 부분 확대할지를 국방부와 저희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 김현정> 청취자 의견 잠깐 보겠습니다. 박진 님, 군대 개혁 환영합니다. 이런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확실한 개혁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구경 님은, 군대는요 긴장이 살짝이라도 풀어지면 사고 나는 곳인데 외출은 좀 아닌 듯합니다. 군대가 무슨 기숙학원인가요? 반면에 송경진 님, 6시 이후에 일과시간이 장병들에게 유의미하게 사용되려면 이런 방법 환영한다 하셨어요. 반면에 4705님, 6.25전쟁도 군이 외출, 휴가로 푹 쉬고 있을 일요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걱정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이 들어오네요. 청취자 문자는 걱정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께 마지막 멘트 하실 수 있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소장님.

◆ 김민석> 저는 군대를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반대입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것 자체가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가족들 또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라는 것을 무슨 감옥이고 하기 싫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운영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병사들 중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병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임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런 병사들을 외출을 보내고 나면 아마 간부들은 늘 남아서 병사들 관리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간부들은 또 어떻게 사생활이 보장되겠습니까?

◇ 김현정> 외출을 시키고 나면 관리가 안 될 거다? 9시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노심초사.

◆ 김민석> 다 들어올 때까지 간부들은 못 나가는 겁니다.

◇ 김현정> 간부들 걱정은 일단 뒤로하고라도 이거 관리가 되겠는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민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임태훈 소장님 30초 드리겠습니다.

◆ 임태훈> 저는 선진 병영으로 가는 관문에 서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한미군에 있는 우리 카투사들이 그렇게 외출을 나와서 문제가 됐다는 보고는 별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병사들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카투사에서 되는 게 왜 우리 군에서 안 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세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주한미군과 함께 합동작전을 펼쳐야 되는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선진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이야말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병사들을 믿고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병사들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시범 실시까지만 정해졌습니다. 시범 실시를 해 보고 괜찮으면 전군에 확대, 아니면 스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임태훈> 감사합니다.

◆ 김민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의 김민석 소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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